‘불법 사찰’ 우병우 징역 1년 확정…‘국정농단 방조’는 무죄
입력 2021.09.17 (06:56)
수정 2021.09.17 (07: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첫 기소 4년여 만에 확정 판결이 나왔는데요.
불법 사찰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2017년 4월부터 이듬해 초까지 모두 3차례 기소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방조했다는 직무유기 혐의, 국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하고 위증한 혐의.
국정원 직원을 동원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두 재판으로 나눠 진행된 1심은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보고 도합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두 재판을 합쳐 진행한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으로 형량이 줄었습니다.
직무유기 혐의의 경우 "민정수석에게 감찰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최서원 씨 등의 비위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모두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이 전 감찰관의 직무를 방해했단 혐의 역시 "불만을 나타낸 정도일뿐, 특별감찰관 직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 전 감찰관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정보를 수집하는 등 불법 사찰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우 전 수석의 지시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직권을 남용했다며, 우 전 수석을 추 전 국장의 공범으로 판단한 겁니다.
대법원도 이같은 2심 판단이 맞다며 검찰과 우 전 수석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을 확정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1심 과정에서 1년 넘게 구속됐기 때문에, 형 확정에도 수감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형 확정에 따라 변호사 활동은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변협은 조만간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우 전 수석의 변호사 등록 취소 여부를 논의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채상우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첫 기소 4년여 만에 확정 판결이 나왔는데요.
불법 사찰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2017년 4월부터 이듬해 초까지 모두 3차례 기소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방조했다는 직무유기 혐의, 국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하고 위증한 혐의.
국정원 직원을 동원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두 재판으로 나눠 진행된 1심은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보고 도합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두 재판을 합쳐 진행한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으로 형량이 줄었습니다.
직무유기 혐의의 경우 "민정수석에게 감찰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최서원 씨 등의 비위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모두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이 전 감찰관의 직무를 방해했단 혐의 역시 "불만을 나타낸 정도일뿐, 특별감찰관 직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 전 감찰관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정보를 수집하는 등 불법 사찰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우 전 수석의 지시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직권을 남용했다며, 우 전 수석을 추 전 국장의 공범으로 판단한 겁니다.
대법원도 이같은 2심 판단이 맞다며 검찰과 우 전 수석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을 확정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1심 과정에서 1년 넘게 구속됐기 때문에, 형 확정에도 수감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형 확정에 따라 변호사 활동은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변협은 조만간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우 전 수석의 변호사 등록 취소 여부를 논의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채상우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불법 사찰’ 우병우 징역 1년 확정…‘국정농단 방조’는 무죄
-
- 입력 2021-09-17 06:56:26
- 수정2021-09-17 07:00:59
[앵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첫 기소 4년여 만에 확정 판결이 나왔는데요.
불법 사찰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2017년 4월부터 이듬해 초까지 모두 3차례 기소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방조했다는 직무유기 혐의, 국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하고 위증한 혐의.
국정원 직원을 동원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두 재판으로 나눠 진행된 1심은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보고 도합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두 재판을 합쳐 진행한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으로 형량이 줄었습니다.
직무유기 혐의의 경우 "민정수석에게 감찰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최서원 씨 등의 비위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모두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이 전 감찰관의 직무를 방해했단 혐의 역시 "불만을 나타낸 정도일뿐, 특별감찰관 직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 전 감찰관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정보를 수집하는 등 불법 사찰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우 전 수석의 지시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직권을 남용했다며, 우 전 수석을 추 전 국장의 공범으로 판단한 겁니다.
대법원도 이같은 2심 판단이 맞다며 검찰과 우 전 수석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을 확정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1심 과정에서 1년 넘게 구속됐기 때문에, 형 확정에도 수감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형 확정에 따라 변호사 활동은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변협은 조만간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우 전 수석의 변호사 등록 취소 여부를 논의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채상우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첫 기소 4년여 만에 확정 판결이 나왔는데요.
불법 사찰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2017년 4월부터 이듬해 초까지 모두 3차례 기소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방조했다는 직무유기 혐의, 국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하고 위증한 혐의.
국정원 직원을 동원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두 재판으로 나눠 진행된 1심은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보고 도합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두 재판을 합쳐 진행한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으로 형량이 줄었습니다.
직무유기 혐의의 경우 "민정수석에게 감찰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최서원 씨 등의 비위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모두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이 전 감찰관의 직무를 방해했단 혐의 역시 "불만을 나타낸 정도일뿐, 특별감찰관 직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 전 감찰관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정보를 수집하는 등 불법 사찰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우 전 수석의 지시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직권을 남용했다며, 우 전 수석을 추 전 국장의 공범으로 판단한 겁니다.
대법원도 이같은 2심 판단이 맞다며 검찰과 우 전 수석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을 확정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1심 과정에서 1년 넘게 구속됐기 때문에, 형 확정에도 수감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형 확정에 따라 변호사 활동은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변협은 조만간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우 전 수석의 변호사 등록 취소 여부를 논의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채상우
-
-
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김민철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