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보] 태풍 피해 입었을 땐 119·행정당국에 신고해야

입력 2021.09.17 (08:46) 수정 2021.09.17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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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었을 때는 119나 행정당국에 신고해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상황 종료 뒤에는 반드시 자연재난피해를 신고해야 재난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채승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태풍 영향으로 침수나 시설물 피해가 발견되면 즉시 소방당국이나 행정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할 경우에는 119에 신고하면 신속한 대처에 도움이 됩니다.

하천이 범람하는 등 긴급히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긴급 대피시설을 확인할 수 있고, 국민재난 안전포털에 들어가면 임시주거시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연 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재난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했거나 주거가 어려운 경우, 주된 생계수단인 1차산업에 피해를 입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데, 다만 간판이나 부대시설 등 시설물 피해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읍면동이나 행정시에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반드시 10일 안에 신고해야 하고, 재난 발생 당시 소방이나 읍면동에 연락해 도움을 받았더라도 별도로 신고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자연재난피해 신고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고 직접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신 신고할 수도 있는데, 자세한 문의사항은 행정시 안전총괄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채승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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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보] 태풍 피해 입었을 땐 119·행정당국에 신고해야
    • 입력 2021-09-17 08:46:06
    • 수정2021-09-17 08:49:11
    기타(제주)
[앵커]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었을 때는 119나 행정당국에 신고해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상황 종료 뒤에는 반드시 자연재난피해를 신고해야 재난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채승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태풍 영향으로 침수나 시설물 피해가 발견되면 즉시 소방당국이나 행정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할 경우에는 119에 신고하면 신속한 대처에 도움이 됩니다.

하천이 범람하는 등 긴급히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긴급 대피시설을 확인할 수 있고, 국민재난 안전포털에 들어가면 임시주거시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연 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재난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했거나 주거가 어려운 경우, 주된 생계수단인 1차산업에 피해를 입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데, 다만 간판이나 부대시설 등 시설물 피해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읍면동이나 행정시에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반드시 10일 안에 신고해야 하고, 재난 발생 당시 소방이나 읍면동에 연락해 도움을 받았더라도 별도로 신고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자연재난피해 신고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고 직접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신 신고할 수도 있는데, 자세한 문의사항은 행정시 안전총괄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채승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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