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헌재 심판정서 소란 피워도 ‘법정 소동죄’ 해당”

입력 2021.09.17 (10:18) 수정 2021.09.1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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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법원이 아닌 헌법재판소의 심판정에서 소란을 피웠을 경우에도 ‘법정 소동죄’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법정소동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영국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형법 138조는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돼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한 법원의 ‘재판 기능’에 헌법재판 기능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나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더 충실한 해석”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의 ‘재판’은 법원조직법상의 법원 내 재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른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의 광의의 사법권 행사에 따르는 재판 작용 전체’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노총 중앙법률원장을 지낸 권 변호사는 2014년 12월 19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결정 주문이 낭독되던 중 “오늘로써 헌법이 정치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권 변호사가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고성을 질렀다기보다는 선고가 끝났다고 생각해 강하게 불만을 표출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도 무죄 결론은 같았지만, 이유는 달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형법상 법원의 범위에 헌법재판소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의미를 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상 헌재와 법원은 별개의 기관으로 규정돼 있고, 형법 제정 당시 법원조직법에도 법원의 종류로 대법원과 고등법원, 지방법원만이 열거돼 있었단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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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9-17 10:18:05
    • 수정2021-09-17 10:23:12
    사회
일반 법원이 아닌 헌법재판소의 심판정에서 소란을 피웠을 경우에도 ‘법정 소동죄’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법정소동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영국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형법 138조는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돼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한 법원의 ‘재판 기능’에 헌법재판 기능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나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더 충실한 해석”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의 ‘재판’은 법원조직법상의 법원 내 재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른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의 광의의 사법권 행사에 따르는 재판 작용 전체’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노총 중앙법률원장을 지낸 권 변호사는 2014년 12월 19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결정 주문이 낭독되던 중 “오늘로써 헌법이 정치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권 변호사가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고성을 질렀다기보다는 선고가 끝났다고 생각해 강하게 불만을 표출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도 무죄 결론은 같았지만, 이유는 달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형법상 법원의 범위에 헌법재판소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의미를 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상 헌재와 법원은 별개의 기관으로 규정돼 있고, 형법 제정 당시 법원조직법에도 법원의 종류로 대법원과 고등법원, 지방법원만이 열거돼 있었단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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