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김경율 “화천대유, 권순일 고문 놀라워…이재명 무죄 판결 결정적 역할” VS 김남국 “권순일 화천대유 대주주 A 씨의 법조인맥…성남시 관여한 바 없어”

입력 2021.09.17 (10:54) 수정 2021.09.17 (11: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김경율
- 대장동 의혹 핵심은 ‘위험은 공공이, 수익은 사유화’
- 한 사람의 경우 8배만원 투자했는데 100억 받아가
- 성남시 수익 5,500억 주장은 궁색...지분 배당액은 1,800억뿐, 나머지 3,700억은 도로 등 기반시설 추산액 반영한 것
김남국
- 성남시 이익 확보 후 민간과 손익분배하도록 계약...민간에게는 굉장히 불리
- 이재명 지사, 인허가 조건 중간에 한 번 더 변경...920억 성남시로 환수
- 사업심사 문제없어...충분한 사전검토 후 실제심사기간 하루에서 사흘 정도 걸려
- 이재명 지사 아들 근무 황당한 오보, 정치공작 의심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9월 17일(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김경율 회계사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재명캠프 수행실장)



▷ 최경영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죠.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싼 이른바 대장동 의혹이 연일 불거지고 있습니다. 쟁점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대장동 개발사업을 성남시가 추진했죠. 그런데 이걸 어떤 특정 업체에게 특혜를 준 게 아니냐. 이런 의혹입니다. 연일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분이죠.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경율 :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최경영 : 회계사님 오랜만입니다.

▶ 김경율 : 그러네요.

▷ 최경영 : 이게 지금 어떻게 이 사건을 조사하게 되셨어요?

▶ 김경율 : 보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친하게 지내던 한 분이 온라인에서 이렇게 대장동에 관한 의혹들이 있다 하면서 잘 정리된 뭐라고 하죠. 블로그 글 몇 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제가 봐도 얼핏 읽어보니까 문제가 되고 하기에 맨날 하던 대로 엑셀을 열어놓고 자금 흐름을 쭉 쫓아가봤죠. 그랬더니 많이 수상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시작했던 겁니다.

▷ 최경영 : 그 의혹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 대표님 생각하시는?

▶ 김경율 : 짧게 말씀드리면 위험은 공공이, 수익은 사유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 최경영 : 위험은 공공이, 수익은 사유화.

▶ 김경율 : 그러니까 다들 금싸라기라고 하는 남판교 대장지구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한 건데요. 리스크라 할 수 있다면 이른바 지주작업. 토지 매입과 관련된 것 그리고 인허가 작업일 텐데 보니까 지주작업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수용으로 이루어졌고요. 인허가는 성남의뜰 대주주인 도시개발공사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제 말씀이 아니라 경기도 산하 경기도연구원 책자에도 이와 같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본다면 민간 지주 입장에서는 사실상 위험이라 할 것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익들의 약 80%가량 토지 조성 단계에서만 80%가량이 특정 개인 주주에게 간 것 이것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위험은 공공이, 수익은 사유화. 이것과 그런데 당시에 이재명 시장 또는 성남시가 우리가 이제 보통 스캔들이나 뭐 게이트다 이러면 뭔가 누군가 돈을 받거나 누군가 가령 아들, 딸이 취업이 됐다거나. 뭔가 이제 서로 간에 거래가 있고 저 상대방에게 특혜를 주고 그리고 경쟁사가 이거 계약 조건이 우리가 훨씬 좋았는데 저쪽에서 화천대유 쪽에서 먹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다. 이런 것들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은 혹시 있습니까?

▶ 김경율 : 한번 몇 가지 말씀드려보면 우리 최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누구를 채용 관계라든가 이런 문제. 어제 저도 사실은 깜짝 놀랐거든요. 뭐 말씀을 드려도 될 거 아니에요. 언론에 다 보도가 됐으니까. 권순일 대법관의 경우 이재명 후보 과거 대법 판결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는 데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게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이분은 고문으로 근무한다는 게 드러났고요. 그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의 곽상도 의원 그리고 박영수 특검들이 이렇게 꽤 이른바 헤비한 인물들이 재직한다는 게 드러났고.

▷ 최경영 : 곽상도 의원의 뭐죠. 곽상도 의원은 뭐죠?

▶ 김경율 : 곽상도 의원의 따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경영 : 따님. 그다음에 박영수 특검의.

▶ 김경율 : 본인이 고문으로 근무하시는지 아니면 역시 따님이, 자재분이 근무한다든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 최경영 : 그러면 그거는 그런데 아직까지는 점선이잖아요.

▶ 김경율 : 맞습니다.

▷ 최경영 : 가령 권순일 대법관 같은 경우에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사건을 맡았어요. 그것과 지금 여기에 고문으로 들어간 것과 아마 권순일 대법관 정도 되면 고문을 여러 회사를 했을 것 같은데.

▶ 김경율 : 그럴 걸로 예상됩니다.

▷ 최경영 : 수십 군데 있겠죠. 그런 정도의 사람이면. 그런데 그 고문을 한 것과의 어떤 링크, 실선은 지금 없는 거잖아요.

▶ 김경율 : 그렇죠.

▷ 최경영 : 말씀하십시오.

▶ 김경율 : 한번 따져봐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 최 기자님이 지적하셨듯이 저도 그 부분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자금의 흐름으로써 어떤 특정인에게 흘러가는 최소한의 정황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 역시 동의합니다. 우리 항상 이렇게 추측 그리고 과도한 음모로 빠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자금 흐름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영 저로서는 찝찝한 부분이 지금 민간 사업자에게 4천억 정도. 예를 들어 한 사람의 경우에는 800만 원 투자했는데 100억이 갔다 말입니다. 그런데.

▷ 최경영 : 800만 원 투자했는데 100억이 갔다?

▶ 김경율 : 그렇습니다. 1명에게. 그리고 8천만 원을 투자하면 역시 비례해서 3억이 간 거죠. 이분들 천화동인 2호부터 7호까지가 이와 같은 혜택을 받으셨거든요. 그러면 이 천화동인 1호는 나왔고요. 누구 소유인지. 천화동인 2호부터 7호까지의 6명 소유주가 누구인지 이것들을 밝혀내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자금의 흐름으로서 1명, 1명의 뭐라고 할까요? 유착관계 그리고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가서 뭐 거대한 게이트가 됐다 밝히기 위해서는 자금의 흐름이 밝혀져야 할 텐데 우선 하나하나 이런 기초적인 단계로 지금 자료의 비협조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우리의 자본시장을 보면서 가령 이제 자본금이 들어갔어요. 투자자의 자본이 들어갔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GP와 LPE 같은 운용사. 운용사가 아마 화천대유인 것 같고요. 그렇죠? LP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각종 뭐 SK증권이랄지 그런 재무자 투자자들인 것 같죠? 그렇죠?

▶ 김경율 : 네.

▷ 최경영 :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돈을 놓고 그 자본금 이외에 분명히 또 돈이 들어갔을 텐데 그거는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현금이 사업 과정 속에서 혹시 창출된 거 아닐까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3억이나 5천만 원의 자본금을 넣었는데 뭐 4천억이 갑자기 5년 후에 떨어졌다. 보통 시행, 시공이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잖아요.

▶ 김경율 : 그렇죠.

▷ 최경영 : 그래서 3억을 투자했는데 5천억이 나왔다. 이런 거는 자본시장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지금 정치권의 이야기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 김경율 : 이게 지금 3억 5천 투자해서 제가 4천억이 배당이 됐다고 하는 것은 지금 성남의뜰 영업실적을 가지고서 지금 이제 세법상의 규제 세법상의 어떤 혜택을 얻기 위한 조처로서 이익이 나는 100%를 지금 배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 매각자금. 성남의뜰이라는 곳이 택지를 조성하여서 시행사. 아파트 시행사에 파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토지를 조성한 후 매각이익을 이와 같은 주주들. 화천대유다 그리고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 이익이 발생한 대로 그대로 이제 4천억을 배당한 것입니다. 이게 토지 매각 이익입니다.

▷ 최경영 : 토지 매각 이익이군요.

▶ 김경율 : 네. 그렇습니다.

▷ 최경영 : 그러면 이 수익 자체는 상당하네요, 진짜.

▶ 김경율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그럼 지금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위험은 공공화했고 수익은 사유화했다. 이게 일반적인 어떤 뭐랄까요. 민관 합자 사업. 이게 어떻게 보면 땅이 국가 건데 성남시 건데.

▶ 김경율 : 그렇죠.

▷ 최경영 : 성남시 거를 주면서 앤드 그리고 인허가권을 주면서 그러면서 성남시는 받는 게 이게 5,500억이었단 말이죠, 현찰.

▶ 김경율 : 정확히 하자면 1,800억 그 단계에서는.

▷ 최경영 : 그 단계에서는 1,800억.

▶ 김경율 : 네.

▷ 최경영 :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러면 성남시도 배당을 받은 겁니까?

▶ 김경율 : 그 배당 받은 게 1,800억입니다.

▷ 최경영 : 그러면 5,500억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 김경율 : 너. 그거 한 번만 정리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많이 혼동을 하시고 이재명 지사 측에서도 약간 석연치 않게 설명하시는데요. 앞서 우리 최 기자님과 제가 택지 조성하는 단계에서 성남의뜰이 조성 후 매각 이익을 배분하였다는데요. 4천억을 아까와 같이 민간 주주에게. 화천대유와 천하동인 1호부터 7호까지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50%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50% 지분에 대한 배당액이 1,800억이었고 그것을 이제 이재명 지사께서는 공공이익 환수였다. 공공을 위한 이익 창출이었다고 하고요. 나머지 3,700억은 어떤 거냐 하면 택지 조성 후 아파트를 이제 분양해야 할 거 아닙니까, 건설에서. 건설 분양을 할 텐데 그 과정에서 대장지구에 건설된 대장지구 내에 건설된 도로, 공원 그리고 인근 터널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궁색한 것이 아파트 단지 내에 도로, 공원 이것은 사실 수분양자의 분양대금에 다 포함된 것이지 않습니까?

▷ 최경영 :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 김경율 : 그것을 공공이익 환수라고 한다면 그렇게 말 안 할, 못 붙일 이유는 없지만 참 궁색하다. 그걸 가지고서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는 말을 스스로 말씀하시는데 조금 궁색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러니까 핵심은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은 공공화했고 수익은 화천대유가 다 가져가버린 거 아니냐.

▶ 김경율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이거는 잘못 누가 뭐 행정적으로 잘못 판단했는지 아니면 뭔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문제가 있다.

▶ 김경율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이런 지적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경율 : 네.

▷ 최경영 :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였습니다. 그리고 김남국 의원 연결되어 있네요. 이재명 캠프의 수행실장입니다. 아직 연결 전입니까? 아직 연결 전이랍니다. 인적 네트워크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연결됐어요? 이재명 캠프 수행실장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남국 : 안녕하세요? 살고 싶은 도시, 생생 도시 안산 단원 을 김남국입니다.

▷ 최경영 : 안산.

▶ 김남국 : 좀 기네요.

▷ 최경영 : 대장동은 안산에 없죠? 성남시에 있고. 지금 김경율 회계사 김경율 대표 말씀하시는 거 들으셨죠?

▶ 김남국 : 아이고, 못 들었습니다.

▷ 최경영 : 못 들으셨구나.

▶ 김남국 : 그런데 어제 나오신 방송을 들어서 대략 어떤 취지인지 알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취지는 알 것 같고. 이 관련해서 핵심이 위험은 공공화시켰고 수익은 사유화시켰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보세요?

▶ 김남국 : 네.

▷ 최경영 : 말씀하십시오.

▶ 김남국 : 이게 대장동 개발사업의 연혁부터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대장동 개발사업이 2000년대 초기부터 이제 개발 압력이 있었는데 원래 LH에서 공공개발로 진행되려고 했던 것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뇌물을 써서 당시에는 이제 새누리당이었던 국회의원의 동생에게 이제 뇌물을 줘서 민간으로 개발을 돌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뇌물과 관련된 여러 부정과 비위가 드러나서 한번 이제 사업이 좌초됐다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에 당선되고 이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공공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민간에게 민간개발에게 맡겨서 불로소득을 이득을 이렇게 남겨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공공이 할 수 있는 것은 공공이 하자고 하면서 민간사업을 공공으로 다시 돌립니다. 그래서 성남시에 있는 성남개발공사가 이 사업의 주체가 되어서 하려고 검토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실제 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자금 조달이라든가 또 부지 매입 이런 데 어려움이 있어서 공공의 이익을 최대한 환수를 하되 여러 가지 위험을 분담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찾은 방법이 공공과 민간이 사업이 주체가 되어서 함께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업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성남의뜰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주체를 설립해서 사업 주체를 만들어서 성남시가 가져갈 수 있는 공적 이익을 최대한 우선 확보한 상태에서 먼저 확보한 상태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김경율 회계사가 이야기한 위험을 공공이 지고 이익은 민간이 가져갔다는 그 말은 타당하지 않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이게 만약에 대장동 스캔들이나 이재명 스캔들이 되려고 하면 그 경쟁 컨소시엄들 있지 않습니까? 경쟁 컨소시엄들이 훨씬 더 좋은 조건을 제시를 했는데 그런데 화천대유가 뭐 이상한 이유 때문에 선정이 됐다. 일단 선정 특혜 선정은 그렇게 시작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관련해서 무슨 다 공개가 됐습니까? 이 경쟁 컨소시엄들이 얼마를 제시를 했고 뭐.

▶ 김남국 : 그 사업 구조가 이미 다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 구조와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게 특혜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확연하게 알 수 있는데요.

▷ 최경영 : 다른 경쟁 컨소시엄들의 제시한 내역이랄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공개는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공개할 용의가 있는 겁니까?

▶ 김남국 : 그거는 이제 성남시에서 공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저도 이제 어제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계속 그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데 이게 워낙 이제 뜨거운 사안이 되다 보니까 민감해서 그런지 자료를 잘 주고 있지 않더라고요.

▷ 최경영 : 그렇군요.

▶ 김남국 : 지금 이 사업 구조를 보게 되면 성남시에서 여러 가지 이제 공공의 이익을 먼저 환수하기 위한 조치를 최우선적으로 했습니다. 지금 민간과 공공이 이익을 나눠 갖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익과 손해를 같이 그렇게 봐버리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위험을 공공도 같이 떠안게 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정 조건을 훨씬 더 성남시에게 유리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익을 조금 보게 된다고 하더라도 먼저 최우선적으로 성남시가 공적 이익을 먼저 가져가도록 했고요. 그래서 예컨대 100억을 이익 본다고 하더라도 성남시가 확보해야 될 4,530억. 5,503억까지 성남시가 먼저 이익을 본 다음에 나머지를 민간사업자들이 이익을 나눠갖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정적, 우선적으로 성남시가 확보해야 할 공적 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민간 사업자들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사업 계약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 최경영 : 그런데 돈을 많이 번 거는 부동산 시장이 갑자기 좋아져서 그렇게 된 것이다?

▶ 김남국 : 시점상으로는 그렇게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세종시 같은 경우가 또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는 건데요. 세종시 처음에 분양하고 막 할 때는 부동산 경기가 안 좋고 그래서 사실 사업자들이 망했다고 하면서 많이 빠져나가고 손해잖아요.

▷ 최경영 : 그때는 미분양 많았어요.

▶ 김남국 : 저도 그 당시에 제가 아는 부동산 하시는 선배님이 결혼 안 하냐고. 하나 분양 받으라고 했는데. 그때는 그랬거든요. 결과론적으로 시점상으로 보니까 수익이 크게 나서 민간 사업자들이 이익을 본 것이지 계약 내용으로 봤을 때는 성남시에게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인 거거든요. 그리고 또 심지어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 조건을 중간에 또 한 번 변경을 했습니다. 인허가 조건 변경을 통해서 920억 원을 더 확보를 해서 성남시에게 유리하게 공공의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민간 어떤 컨소시엄에게 특혜를 줬다거나 아니면 이익을 줬다고 이렇게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김경율 회계사님께서 지적을 하신 이 부분이 조금 타당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 최경영 : 언론 보도에서 의혹 제기 처음에 나왔던 부분이 하루 만에 어떻게 심사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남국 : 제가 그 부분도 살펴봤는데요. 다른 여러 고양시라든가 아니면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나 이런 데에서 공모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데에서도 심사를 하고 할 때 일주일 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여러 가지 사업 담당자들과 충분하게 사전검토를 통해서 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심사에 걸리는 기간을 보게 되면 하루에서 3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마치 의혹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잘못된 정보입니다.

▷ 최경영 : 조선일보가 정정 보도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처음에는 이제 이재명 후보의 아들 취업했다. 이런 잘못된 보도가 나왔었다가 정정보도가 됐지만 최근에 또다시 나온 거는 권순일 대법관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여보세요?

▶ 김남국 : 네, 말씀하십시오.

▷ 최경영 : 권순일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있었는데 권순일 대법관이 이재명 지사의 사건을 맡았었다. 무죄가 된 데는 권순일 대법관이 결정적이었다. 뭐 이런 언론의 보도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남국 : 우선은 조선일보의 오보는 이재명 지사의 아들 근무하지 않은 것은 정말 황당한 오보였고요. 사실 이 부분은 어떤 정치공작이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이 의심이 됩니다.

▷ 최경영 : 조선일보의 정치공작이었다.

▶ 김남국 : 조금만 사실 캠프에 전화 한 통이면 확인이 될 문제이고 이재명 지사의 아들이 아니고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무려 7년 가까이 근무를 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하고 잘 알려진 사실이었더라고요.

▷ 최경영 : 그래요?

▶ 김남국 : 그런데 이것을 잘 알려진 이렇게 사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의 아들이다라고 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의도가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권순일 대법관이 고문으로 이제 가게 됐다고 하는 것은 그 경위나 이런 것들을 보면 화천대유의 대주주라고 하는 A씨가 머니투데이의 법조기자를 굉장히 오래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법조 출입을 하면서 여러 법조 인맥을 쌓고 있었다고 하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고문으로 갔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관여를 했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서 특별하게 어떻게 여기에 관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그러네요.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최강시사] 김경율 “화천대유, 권순일 고문 놀라워…이재명 무죄 판결 결정적 역할” VS 김남국 “권순일 화천대유 대주주 A 씨의 법조인맥…성남시 관여한 바 없어”
    • 입력 2021-09-17 10:54:04
    • 수정2021-09-17 11:53:04
    최강시사
김경율
- 대장동 의혹 핵심은 ‘위험은 공공이, 수익은 사유화’
- 한 사람의 경우 8배만원 투자했는데 100억 받아가
- 성남시 수익 5,500억 주장은 궁색...지분 배당액은 1,800억뿐, 나머지 3,700억은 도로 등 기반시설 추산액 반영한 것
김남국
- 성남시 이익 확보 후 민간과 손익분배하도록 계약...민간에게는 굉장히 불리
- 이재명 지사, 인허가 조건 중간에 한 번 더 변경...920억 성남시로 환수
- 사업심사 문제없어...충분한 사전검토 후 실제심사기간 하루에서 사흘 정도 걸려
- 이재명 지사 아들 근무 황당한 오보, 정치공작 의심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9월 17일(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김경율 회계사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재명캠프 수행실장)



▷ 최경영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죠.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싼 이른바 대장동 의혹이 연일 불거지고 있습니다. 쟁점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대장동 개발사업을 성남시가 추진했죠. 그런데 이걸 어떤 특정 업체에게 특혜를 준 게 아니냐. 이런 의혹입니다. 연일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분이죠.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경율 :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최경영 : 회계사님 오랜만입니다.

▶ 김경율 : 그러네요.

▷ 최경영 : 이게 지금 어떻게 이 사건을 조사하게 되셨어요?

▶ 김경율 : 보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친하게 지내던 한 분이 온라인에서 이렇게 대장동에 관한 의혹들이 있다 하면서 잘 정리된 뭐라고 하죠. 블로그 글 몇 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제가 봐도 얼핏 읽어보니까 문제가 되고 하기에 맨날 하던 대로 엑셀을 열어놓고 자금 흐름을 쭉 쫓아가봤죠. 그랬더니 많이 수상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시작했던 겁니다.

▷ 최경영 : 그 의혹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 대표님 생각하시는?

▶ 김경율 : 짧게 말씀드리면 위험은 공공이, 수익은 사유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 최경영 : 위험은 공공이, 수익은 사유화.

▶ 김경율 : 그러니까 다들 금싸라기라고 하는 남판교 대장지구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한 건데요. 리스크라 할 수 있다면 이른바 지주작업. 토지 매입과 관련된 것 그리고 인허가 작업일 텐데 보니까 지주작업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수용으로 이루어졌고요. 인허가는 성남의뜰 대주주인 도시개발공사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제 말씀이 아니라 경기도 산하 경기도연구원 책자에도 이와 같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본다면 민간 지주 입장에서는 사실상 위험이라 할 것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익들의 약 80%가량 토지 조성 단계에서만 80%가량이 특정 개인 주주에게 간 것 이것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위험은 공공이, 수익은 사유화. 이것과 그런데 당시에 이재명 시장 또는 성남시가 우리가 이제 보통 스캔들이나 뭐 게이트다 이러면 뭔가 누군가 돈을 받거나 누군가 가령 아들, 딸이 취업이 됐다거나. 뭔가 이제 서로 간에 거래가 있고 저 상대방에게 특혜를 주고 그리고 경쟁사가 이거 계약 조건이 우리가 훨씬 좋았는데 저쪽에서 화천대유 쪽에서 먹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다. 이런 것들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은 혹시 있습니까?

▶ 김경율 : 한번 몇 가지 말씀드려보면 우리 최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누구를 채용 관계라든가 이런 문제. 어제 저도 사실은 깜짝 놀랐거든요. 뭐 말씀을 드려도 될 거 아니에요. 언론에 다 보도가 됐으니까. 권순일 대법관의 경우 이재명 후보 과거 대법 판결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는 데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게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이분은 고문으로 근무한다는 게 드러났고요. 그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의 곽상도 의원 그리고 박영수 특검들이 이렇게 꽤 이른바 헤비한 인물들이 재직한다는 게 드러났고.

▷ 최경영 : 곽상도 의원의 뭐죠. 곽상도 의원은 뭐죠?

▶ 김경율 : 곽상도 의원의 따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경영 : 따님. 그다음에 박영수 특검의.

▶ 김경율 : 본인이 고문으로 근무하시는지 아니면 역시 따님이, 자재분이 근무한다든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 최경영 : 그러면 그거는 그런데 아직까지는 점선이잖아요.

▶ 김경율 : 맞습니다.

▷ 최경영 : 가령 권순일 대법관 같은 경우에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사건을 맡았어요. 그것과 지금 여기에 고문으로 들어간 것과 아마 권순일 대법관 정도 되면 고문을 여러 회사를 했을 것 같은데.

▶ 김경율 : 그럴 걸로 예상됩니다.

▷ 최경영 : 수십 군데 있겠죠. 그런 정도의 사람이면. 그런데 그 고문을 한 것과의 어떤 링크, 실선은 지금 없는 거잖아요.

▶ 김경율 : 그렇죠.

▷ 최경영 : 말씀하십시오.

▶ 김경율 : 한번 따져봐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 최 기자님이 지적하셨듯이 저도 그 부분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자금의 흐름으로써 어떤 특정인에게 흘러가는 최소한의 정황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 역시 동의합니다. 우리 항상 이렇게 추측 그리고 과도한 음모로 빠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자금 흐름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영 저로서는 찝찝한 부분이 지금 민간 사업자에게 4천억 정도. 예를 들어 한 사람의 경우에는 800만 원 투자했는데 100억이 갔다 말입니다. 그런데.

▷ 최경영 : 800만 원 투자했는데 100억이 갔다?

▶ 김경율 : 그렇습니다. 1명에게. 그리고 8천만 원을 투자하면 역시 비례해서 3억이 간 거죠. 이분들 천화동인 2호부터 7호까지가 이와 같은 혜택을 받으셨거든요. 그러면 이 천화동인 1호는 나왔고요. 누구 소유인지. 천화동인 2호부터 7호까지의 6명 소유주가 누구인지 이것들을 밝혀내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자금의 흐름으로서 1명, 1명의 뭐라고 할까요? 유착관계 그리고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가서 뭐 거대한 게이트가 됐다 밝히기 위해서는 자금의 흐름이 밝혀져야 할 텐데 우선 하나하나 이런 기초적인 단계로 지금 자료의 비협조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우리의 자본시장을 보면서 가령 이제 자본금이 들어갔어요. 투자자의 자본이 들어갔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GP와 LPE 같은 운용사. 운용사가 아마 화천대유인 것 같고요. 그렇죠? LP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각종 뭐 SK증권이랄지 그런 재무자 투자자들인 것 같죠? 그렇죠?

▶ 김경율 : 네.

▷ 최경영 :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돈을 놓고 그 자본금 이외에 분명히 또 돈이 들어갔을 텐데 그거는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현금이 사업 과정 속에서 혹시 창출된 거 아닐까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3억이나 5천만 원의 자본금을 넣었는데 뭐 4천억이 갑자기 5년 후에 떨어졌다. 보통 시행, 시공이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잖아요.

▶ 김경율 : 그렇죠.

▷ 최경영 : 그래서 3억을 투자했는데 5천억이 나왔다. 이런 거는 자본시장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지금 정치권의 이야기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 김경율 : 이게 지금 3억 5천 투자해서 제가 4천억이 배당이 됐다고 하는 것은 지금 성남의뜰 영업실적을 가지고서 지금 이제 세법상의 규제 세법상의 어떤 혜택을 얻기 위한 조처로서 이익이 나는 100%를 지금 배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 매각자금. 성남의뜰이라는 곳이 택지를 조성하여서 시행사. 아파트 시행사에 파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토지를 조성한 후 매각이익을 이와 같은 주주들. 화천대유다 그리고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 이익이 발생한 대로 그대로 이제 4천억을 배당한 것입니다. 이게 토지 매각 이익입니다.

▷ 최경영 : 토지 매각 이익이군요.

▶ 김경율 : 네. 그렇습니다.

▷ 최경영 : 그러면 이 수익 자체는 상당하네요, 진짜.

▶ 김경율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그럼 지금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위험은 공공화했고 수익은 사유화했다. 이게 일반적인 어떤 뭐랄까요. 민관 합자 사업. 이게 어떻게 보면 땅이 국가 건데 성남시 건데.

▶ 김경율 : 그렇죠.

▷ 최경영 : 성남시 거를 주면서 앤드 그리고 인허가권을 주면서 그러면서 성남시는 받는 게 이게 5,500억이었단 말이죠, 현찰.

▶ 김경율 : 정확히 하자면 1,800억 그 단계에서는.

▷ 최경영 : 그 단계에서는 1,800억.

▶ 김경율 : 네.

▷ 최경영 :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러면 성남시도 배당을 받은 겁니까?

▶ 김경율 : 그 배당 받은 게 1,800억입니다.

▷ 최경영 : 그러면 5,500억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 김경율 : 너. 그거 한 번만 정리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많이 혼동을 하시고 이재명 지사 측에서도 약간 석연치 않게 설명하시는데요. 앞서 우리 최 기자님과 제가 택지 조성하는 단계에서 성남의뜰이 조성 후 매각 이익을 배분하였다는데요. 4천억을 아까와 같이 민간 주주에게. 화천대유와 천하동인 1호부터 7호까지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50%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50% 지분에 대한 배당액이 1,800억이었고 그것을 이제 이재명 지사께서는 공공이익 환수였다. 공공을 위한 이익 창출이었다고 하고요. 나머지 3,700억은 어떤 거냐 하면 택지 조성 후 아파트를 이제 분양해야 할 거 아닙니까, 건설에서. 건설 분양을 할 텐데 그 과정에서 대장지구에 건설된 대장지구 내에 건설된 도로, 공원 그리고 인근 터널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궁색한 것이 아파트 단지 내에 도로, 공원 이것은 사실 수분양자의 분양대금에 다 포함된 것이지 않습니까?

▷ 최경영 :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 김경율 : 그것을 공공이익 환수라고 한다면 그렇게 말 안 할, 못 붙일 이유는 없지만 참 궁색하다. 그걸 가지고서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는 말을 스스로 말씀하시는데 조금 궁색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러니까 핵심은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은 공공화했고 수익은 화천대유가 다 가져가버린 거 아니냐.

▶ 김경율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이거는 잘못 누가 뭐 행정적으로 잘못 판단했는지 아니면 뭔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문제가 있다.

▶ 김경율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이런 지적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경율 : 네.

▷ 최경영 :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였습니다. 그리고 김남국 의원 연결되어 있네요. 이재명 캠프의 수행실장입니다. 아직 연결 전입니까? 아직 연결 전이랍니다. 인적 네트워크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연결됐어요? 이재명 캠프 수행실장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남국 : 안녕하세요? 살고 싶은 도시, 생생 도시 안산 단원 을 김남국입니다.

▷ 최경영 : 안산.

▶ 김남국 : 좀 기네요.

▷ 최경영 : 대장동은 안산에 없죠? 성남시에 있고. 지금 김경율 회계사 김경율 대표 말씀하시는 거 들으셨죠?

▶ 김남국 : 아이고, 못 들었습니다.

▷ 최경영 : 못 들으셨구나.

▶ 김남국 : 그런데 어제 나오신 방송을 들어서 대략 어떤 취지인지 알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취지는 알 것 같고. 이 관련해서 핵심이 위험은 공공화시켰고 수익은 사유화시켰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보세요?

▶ 김남국 : 네.

▷ 최경영 : 말씀하십시오.

▶ 김남국 : 이게 대장동 개발사업의 연혁부터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대장동 개발사업이 2000년대 초기부터 이제 개발 압력이 있었는데 원래 LH에서 공공개발로 진행되려고 했던 것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뇌물을 써서 당시에는 이제 새누리당이었던 국회의원의 동생에게 이제 뇌물을 줘서 민간으로 개발을 돌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뇌물과 관련된 여러 부정과 비위가 드러나서 한번 이제 사업이 좌초됐다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에 당선되고 이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공공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민간에게 민간개발에게 맡겨서 불로소득을 이득을 이렇게 남겨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공공이 할 수 있는 것은 공공이 하자고 하면서 민간사업을 공공으로 다시 돌립니다. 그래서 성남시에 있는 성남개발공사가 이 사업의 주체가 되어서 하려고 검토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실제 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자금 조달이라든가 또 부지 매입 이런 데 어려움이 있어서 공공의 이익을 최대한 환수를 하되 여러 가지 위험을 분담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찾은 방법이 공공과 민간이 사업이 주체가 되어서 함께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업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성남의뜰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주체를 설립해서 사업 주체를 만들어서 성남시가 가져갈 수 있는 공적 이익을 최대한 우선 확보한 상태에서 먼저 확보한 상태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김경율 회계사가 이야기한 위험을 공공이 지고 이익은 민간이 가져갔다는 그 말은 타당하지 않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이게 만약에 대장동 스캔들이나 이재명 스캔들이 되려고 하면 그 경쟁 컨소시엄들 있지 않습니까? 경쟁 컨소시엄들이 훨씬 더 좋은 조건을 제시를 했는데 그런데 화천대유가 뭐 이상한 이유 때문에 선정이 됐다. 일단 선정 특혜 선정은 그렇게 시작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관련해서 무슨 다 공개가 됐습니까? 이 경쟁 컨소시엄들이 얼마를 제시를 했고 뭐.

▶ 김남국 : 그 사업 구조가 이미 다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 구조와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게 특혜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확연하게 알 수 있는데요.

▷ 최경영 : 다른 경쟁 컨소시엄들의 제시한 내역이랄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공개는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공개할 용의가 있는 겁니까?

▶ 김남국 : 그거는 이제 성남시에서 공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저도 이제 어제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계속 그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데 이게 워낙 이제 뜨거운 사안이 되다 보니까 민감해서 그런지 자료를 잘 주고 있지 않더라고요.

▷ 최경영 : 그렇군요.

▶ 김남국 : 지금 이 사업 구조를 보게 되면 성남시에서 여러 가지 이제 공공의 이익을 먼저 환수하기 위한 조치를 최우선적으로 했습니다. 지금 민간과 공공이 이익을 나눠 갖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익과 손해를 같이 그렇게 봐버리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위험을 공공도 같이 떠안게 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정 조건을 훨씬 더 성남시에게 유리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익을 조금 보게 된다고 하더라도 먼저 최우선적으로 성남시가 공적 이익을 먼저 가져가도록 했고요. 그래서 예컨대 100억을 이익 본다고 하더라도 성남시가 확보해야 될 4,530억. 5,503억까지 성남시가 먼저 이익을 본 다음에 나머지를 민간사업자들이 이익을 나눠갖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정적, 우선적으로 성남시가 확보해야 할 공적 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민간 사업자들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사업 계약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 최경영 : 그런데 돈을 많이 번 거는 부동산 시장이 갑자기 좋아져서 그렇게 된 것이다?

▶ 김남국 : 시점상으로는 그렇게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세종시 같은 경우가 또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는 건데요. 세종시 처음에 분양하고 막 할 때는 부동산 경기가 안 좋고 그래서 사실 사업자들이 망했다고 하면서 많이 빠져나가고 손해잖아요.

▷ 최경영 : 그때는 미분양 많았어요.

▶ 김남국 : 저도 그 당시에 제가 아는 부동산 하시는 선배님이 결혼 안 하냐고. 하나 분양 받으라고 했는데. 그때는 그랬거든요. 결과론적으로 시점상으로 보니까 수익이 크게 나서 민간 사업자들이 이익을 본 것이지 계약 내용으로 봤을 때는 성남시에게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인 거거든요. 그리고 또 심지어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 조건을 중간에 또 한 번 변경을 했습니다. 인허가 조건 변경을 통해서 920억 원을 더 확보를 해서 성남시에게 유리하게 공공의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민간 어떤 컨소시엄에게 특혜를 줬다거나 아니면 이익을 줬다고 이렇게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김경율 회계사님께서 지적을 하신 이 부분이 조금 타당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 최경영 : 언론 보도에서 의혹 제기 처음에 나왔던 부분이 하루 만에 어떻게 심사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남국 : 제가 그 부분도 살펴봤는데요. 다른 여러 고양시라든가 아니면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나 이런 데에서 공모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데에서도 심사를 하고 할 때 일주일 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여러 가지 사업 담당자들과 충분하게 사전검토를 통해서 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심사에 걸리는 기간을 보게 되면 하루에서 3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마치 의혹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잘못된 정보입니다.

▷ 최경영 : 조선일보가 정정 보도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처음에는 이제 이재명 후보의 아들 취업했다. 이런 잘못된 보도가 나왔었다가 정정보도가 됐지만 최근에 또다시 나온 거는 권순일 대법관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여보세요?

▶ 김남국 : 네, 말씀하십시오.

▷ 최경영 : 권순일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있었는데 권순일 대법관이 이재명 지사의 사건을 맡았었다. 무죄가 된 데는 권순일 대법관이 결정적이었다. 뭐 이런 언론의 보도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남국 : 우선은 조선일보의 오보는 이재명 지사의 아들 근무하지 않은 것은 정말 황당한 오보였고요. 사실 이 부분은 어떤 정치공작이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이 의심이 됩니다.

▷ 최경영 : 조선일보의 정치공작이었다.

▶ 김남국 : 조금만 사실 캠프에 전화 한 통이면 확인이 될 문제이고 이재명 지사의 아들이 아니고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무려 7년 가까이 근무를 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하고 잘 알려진 사실이었더라고요.

▷ 최경영 : 그래요?

▶ 김남국 : 그런데 이것을 잘 알려진 이렇게 사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의 아들이다라고 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의도가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권순일 대법관이 고문으로 이제 가게 됐다고 하는 것은 그 경위나 이런 것들을 보면 화천대유의 대주주라고 하는 A씨가 머니투데이의 법조기자를 굉장히 오래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법조 출입을 하면서 여러 법조 인맥을 쌓고 있었다고 하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고문으로 갔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관여를 했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서 특별하게 어떻게 여기에 관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그러네요.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