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손실보상, 여행업·관광업 못 받는다…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만

입력 2021.09.17 (11:43) 수정 2021.09.1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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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지급될 예정인 코로나 손실보상금은 정부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을 내린 업종으로 한정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매출이 크게 줄었더라도 정부의 직접적인 방역조치 대상이 아니었던 여행업, 관광업 등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런 내용의 손실보상 제도 세부사항을 정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시행령은 손실보상 대상조치를 정부의 직접적인 방역조치인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으로만 한정했습니다.

또, 해당 소상공인이 신청을 하지 않아도 정부가 행정 자료 등을 토대로 대상자를 찾아 선제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중소기업벤처부는 다음달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손실보상 기준과 지급절차, 이의신청 방법 등을 정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를 규정한 소상공인법 개정안은 지난 7월 7일 공포됐으며, 정부는 이날 이후 발생한 손실에 한정해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말부터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실무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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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9-17 11:43:50
    • 수정2021-09-17 11:45:19
    경제
다음달부터 지급될 예정인 코로나 손실보상금은 정부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을 내린 업종으로 한정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매출이 크게 줄었더라도 정부의 직접적인 방역조치 대상이 아니었던 여행업, 관광업 등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런 내용의 손실보상 제도 세부사항을 정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시행령은 손실보상 대상조치를 정부의 직접적인 방역조치인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으로만 한정했습니다.

또, 해당 소상공인이 신청을 하지 않아도 정부가 행정 자료 등을 토대로 대상자를 찾아 선제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중소기업벤처부는 다음달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손실보상 기준과 지급절차, 이의신청 방법 등을 정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를 규정한 소상공인법 개정안은 지난 7월 7일 공포됐으며, 정부는 이날 이후 발생한 손실에 한정해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말부터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실무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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