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2년 전 성폭행·살인 혐의’ 50대 남성에 면소

입력 2021.09.17 (12:03) 수정 2021.09.1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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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전 성폭행·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뒤늦게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면소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오늘(17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선고 공판을 열고 면소 판결했습니다.

면소란 공소시효 완성 등의 이유로 공소제기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는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면서도 , “자신이 살해하지 않았다는 A 씨의 일관된 진술과 모호한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할 때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형법상 특수강간 등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만큼, 무죄가 아닌 면소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1999년 7월 서울 대치동의 한 골프 연습장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가 숨지고 목격자의 진술이 불분명해 수사에 난항을 겪었고, 사건은 장기미제로 남았습니다.

그러다 지난 2017년 다른 범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A씨의 DNA가 피해 여성의 신체에서 채취했던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고, 재수사 끝에 검찰은 지난해 11월 A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가 가장 소중한 생명을 젊은 나이에 잃었고, 피해자의 넋을 위로하고 A 씨에게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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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22년 전 성폭행·살인 혐의’ 50대 남성에 면소
    • 입력 2021-09-17 12:03:22
    • 수정2021-09-17 12:09:34
    사회
22년 전 성폭행·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뒤늦게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면소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오늘(17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선고 공판을 열고 면소 판결했습니다.

면소란 공소시효 완성 등의 이유로 공소제기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는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면서도 , “자신이 살해하지 않았다는 A 씨의 일관된 진술과 모호한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할 때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형법상 특수강간 등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만큼, 무죄가 아닌 면소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1999년 7월 서울 대치동의 한 골프 연습장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가 숨지고 목격자의 진술이 불분명해 수사에 난항을 겪었고, 사건은 장기미제로 남았습니다.

그러다 지난 2017년 다른 범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A씨의 DNA가 피해 여성의 신체에서 채취했던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고, 재수사 끝에 검찰은 지난해 11월 A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가 가장 소중한 생명을 젊은 나이에 잃었고, 피해자의 넋을 위로하고 A 씨에게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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