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언론중재법 신중 검토해야…언론 자유 위축 우려”

입력 2021.09.17 (13:27) 수정 2021.09.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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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을 논의하는 여야 8인 협의체가 오늘 진행 상황을 중간 점검합니다. 이런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법 개정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13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인권위 의견을 요약해 보면, 법률안 취지엔 공감하지만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 취지는 '공감'...표현의 자유 위축은 '우려'

먼저 개정 법률안의 주된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언론 등이 고의나 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 보도로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발생하게 한 경우, 언론 등에 피해에 따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다.

소위 '가짜 뉴스'로부터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게 취지입니다.

인권위는 그 취지엔 공감한다는 입장입니다. 허위·조작 정보의 폐해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기 때문에 '언론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 조심스럽다는 입장입니다.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과잉금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고 인권위는 강조했습니다.

인권위는 '표현의 자유'가 제한 없는 절대적 자유는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의 다른 권리에 비해 더 강한 보장을 받아야 할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강조한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 '허위·조작 보도 개념' 추상적·불명확…"보완해야"

인권위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나오는 허위·조작 보도의 개념이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개념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개념들이 자칫 확대 적용될 경우, 언론 보도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인권위는 특히,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이 다른 비판적 내용을 전달하는 보도나 범죄·부패·기업 비리 등을 조사하려는 탐사 보도까지도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걱정했습니다.

인권위는 이런 우려를 줄이려면 '허위·조작 보도'의 개념에 적어도 몇 가지 구체적인 요건을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허위성 ▲해악을 끼치려는 의도성 ▲정치·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 ▲검증된 사실 또는 실제 언론 보도가 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조작행위 등입니다.

이렇게 해야, 언론 보도가 위축되는 걸 최소화할 수 있을 거라는 게 인권위 판단입니다.

인권위는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아예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요건을 담았다는 겁니다. 이 조항을 삭제하면 피해자가 지게 되는 입증 책임의 부담이 과도해 질 수 있는데요. 인권위는 당사자끼리 입증 책임을 적절히 조절하도록 하는 별도 조항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그 밖에도 인권위는 뉴스 포털 같은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를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포함한 것은 과도하다며, 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으면서도, 언론이 공적 책임을 지도록 신중히 검토해 법이 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수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에 보냈습니다. 이에 앞서 이레네 칸 유엔(UN) 특별보고관도 지난달 말 언론중재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며 정부에 개정안을 수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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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언론중재법 신중 검토해야…언론 자유 위축 우려”
    • 입력 2021-09-17 13:27:41
    • 수정2021-09-17 15:00:06
    취재K
언론중재법을 논의하는 여야 8인 협의체가 오늘 진행 상황을 중간 점검합니다. 이런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법 개정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13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인권위 의견을 요약해 보면, 법률안 취지엔 공감하지만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 취지는 '공감'...표현의 자유 위축은 '우려'

먼저 개정 법률안의 주된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언론 등이 고의나 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 보도로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발생하게 한 경우, 언론 등에 피해에 따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다.

소위 '가짜 뉴스'로부터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게 취지입니다.

인권위는 그 취지엔 공감한다는 입장입니다. 허위·조작 정보의 폐해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기 때문에 '언론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 조심스럽다는 입장입니다.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과잉금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고 인권위는 강조했습니다.

인권위는 '표현의 자유'가 제한 없는 절대적 자유는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의 다른 권리에 비해 더 강한 보장을 받아야 할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강조한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 '허위·조작 보도 개념' 추상적·불명확…"보완해야"

인권위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나오는 허위·조작 보도의 개념이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개념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개념들이 자칫 확대 적용될 경우, 언론 보도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인권위는 특히,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이 다른 비판적 내용을 전달하는 보도나 범죄·부패·기업 비리 등을 조사하려는 탐사 보도까지도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걱정했습니다.

인권위는 이런 우려를 줄이려면 '허위·조작 보도'의 개념에 적어도 몇 가지 구체적인 요건을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허위성 ▲해악을 끼치려는 의도성 ▲정치·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 ▲검증된 사실 또는 실제 언론 보도가 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조작행위 등입니다.

이렇게 해야, 언론 보도가 위축되는 걸 최소화할 수 있을 거라는 게 인권위 판단입니다.

인권위는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아예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요건을 담았다는 겁니다. 이 조항을 삭제하면 피해자가 지게 되는 입증 책임의 부담이 과도해 질 수 있는데요. 인권위는 당사자끼리 입증 책임을 적절히 조절하도록 하는 별도 조항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그 밖에도 인권위는 뉴스 포털 같은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를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포함한 것은 과도하다며, 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으면서도, 언론이 공적 책임을 지도록 신중히 검토해 법이 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수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에 보냈습니다. 이에 앞서 이레네 칸 유엔(UN) 특별보고관도 지난달 말 언론중재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며 정부에 개정안을 수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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