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왕리 음주 사망사고’ 2심 선고 연기

입력 2021.09.1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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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음주 역주행 사고를 내 오토바이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남성을 숨지게 했던 운전자와 동승자의 2심 선고 기일이 연기됐습니다.

인천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오늘(17일) 오후 1시 50분 형사2부(이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던 35살 운전자 A씨와 48살 동승자 B씨의 2심 선고 공판을 연기했습니다.

연기된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오후 1시 50분 열릴 예정입니다.

이들의 선고가 연기된 것은 어제(16일) 인천지법에서 법정 구속된 30대 남성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인천구치소 측이 구속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피고인 등을 제외한 구속 피고인들의 재판 출석 일자를 조율했기 때문입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5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사고를 낸 승용차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B씨가 A씨에게 음주 운전을 적극적으로 교사했다고 보고, 음주 사망 사고에 대해 A씨 뿐만 아니라 B씨에게도 과실이 인정된다며 2명 모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고, 동승자 B씨에게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과 검찰 측은 모두 1심 선고가 끝난 뒤 “양형이 부당하다”며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검찰은 지난 2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 B씨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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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을왕리 음주 사망사고’ 2심 선고 연기
    • 입력 2021-09-17 14:44:25
    사회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음주 역주행 사고를 내 오토바이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남성을 숨지게 했던 운전자와 동승자의 2심 선고 기일이 연기됐습니다.

인천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오늘(17일) 오후 1시 50분 형사2부(이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던 35살 운전자 A씨와 48살 동승자 B씨의 2심 선고 공판을 연기했습니다.

연기된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오후 1시 50분 열릴 예정입니다.

이들의 선고가 연기된 것은 어제(16일) 인천지법에서 법정 구속된 30대 남성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인천구치소 측이 구속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피고인 등을 제외한 구속 피고인들의 재판 출석 일자를 조율했기 때문입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5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사고를 낸 승용차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B씨가 A씨에게 음주 운전을 적극적으로 교사했다고 보고, 음주 사망 사고에 대해 A씨 뿐만 아니라 B씨에게도 과실이 인정된다며 2명 모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고, 동승자 B씨에게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과 검찰 측은 모두 1심 선고가 끝난 뒤 “양형이 부당하다”며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검찰은 지난 2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 B씨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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