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갓길 여성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려던 40대男…징역 5년

입력 2021.09.17 (15:20) 수정 2021.09.1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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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갓길 여성을 뒤쫓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을 하려던 40대가 법원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는 특수강간과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2살 A 씨에게 이 같은 징역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4일 0시쯤 경기 용인의 한 빌라 부근을 배회하다가 귀가하던 여성 B 씨를 뒤쫓아가 흉기를 꺼내 보이며 위협하고, 성폭행을 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어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성 C 씨와 맞닥뜨리자 흉기를 보이며 달려들고, 그를 뒤쫓아 간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승용차에 타 문을 잠근 뒤 112에 신고하는 C 씨를 보고 "네 얼굴을 기억하겠다"고 말하고 도주했다가 결국 붙잡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성범죄를 하려 했고, 이를 제지하려던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불안감으로 주거지를 옮겨야 할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 씨가 C 씨를 흉기로 찌르려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C 씨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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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9-17 15:20:53
    • 수정2021-09-17 15:21:16
    사회
귀갓길 여성을 뒤쫓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을 하려던 40대가 법원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는 특수강간과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2살 A 씨에게 이 같은 징역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4일 0시쯤 경기 용인의 한 빌라 부근을 배회하다가 귀가하던 여성 B 씨를 뒤쫓아가 흉기를 꺼내 보이며 위협하고, 성폭행을 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어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성 C 씨와 맞닥뜨리자 흉기를 보이며 달려들고, 그를 뒤쫓아 간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승용차에 타 문을 잠근 뒤 112에 신고하는 C 씨를 보고 "네 얼굴을 기억하겠다"고 말하고 도주했다가 결국 붙잡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성범죄를 하려 했고, 이를 제지하려던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불안감으로 주거지를 옮겨야 할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 씨가 C 씨를 흉기로 찌르려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C 씨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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