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비뼈 16개 부러뜨려 조카 살해”…외삼촌 부부 징역 25년

입력 2021.09.17 (15:59) 수정 2021.09.1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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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조카를 심하게 폭행해 살해한 외삼촌 부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오늘(1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된 39살 A씨와 그의 아내 30살 B씨에게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부부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망 당시 피해자의 머리, 얼굴, 팔 등 신체 곳곳에서 발생 시점이 다양한 멍과 상처가 발견됐다”며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가구 등에 부딪혔을 때 우연히 발생하는 외상과는 차이가 있어 둔력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몸을 씻겨 주거나 옷을 갈아입힐 때 이런 상처를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학대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 회피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조카인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의 빈도와 강도를 점점 늘려가다가 상처를 방치해 끝내 사망하게 했다”며 “사망할 줄 알면서도 머리 부위에 충격을 가해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고인들과 같이 살기 전까지 건강했던 피해자는 함께 살고 4개월 만에 사망했다”며 “피해자의 친모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양형에 특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 공판에서 “A씨 부부를 엄벌해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어른의 역할”이라며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8월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에서 6살 조카의 얼굴과 복부 등 온몸을 수십 차례 때려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 부부는 조카를 발로 차거나 밟아 늑골 16개를 부러뜨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법정에서 “조카를 때린 적이 없다”라거나 “멍 자국과 상처는 왜 생겼는지 모르겠다”며 살인과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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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비뼈 16개 부러뜨려 조카 살해”…외삼촌 부부 징역 25년
    • 입력 2021-09-17 15:59:06
    • 수정2021-09-17 16:03:32
    사회
6살 조카를 심하게 폭행해 살해한 외삼촌 부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오늘(1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된 39살 A씨와 그의 아내 30살 B씨에게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부부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망 당시 피해자의 머리, 얼굴, 팔 등 신체 곳곳에서 발생 시점이 다양한 멍과 상처가 발견됐다”며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가구 등에 부딪혔을 때 우연히 발생하는 외상과는 차이가 있어 둔력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몸을 씻겨 주거나 옷을 갈아입힐 때 이런 상처를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학대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 회피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조카인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의 빈도와 강도를 점점 늘려가다가 상처를 방치해 끝내 사망하게 했다”며 “사망할 줄 알면서도 머리 부위에 충격을 가해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고인들과 같이 살기 전까지 건강했던 피해자는 함께 살고 4개월 만에 사망했다”며 “피해자의 친모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양형에 특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 공판에서 “A씨 부부를 엄벌해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어른의 역할”이라며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8월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에서 6살 조카의 얼굴과 복부 등 온몸을 수십 차례 때려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 부부는 조카를 발로 차거나 밟아 늑골 16개를 부러뜨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법정에서 “조카를 때린 적이 없다”라거나 “멍 자국과 상처는 왜 생겼는지 모르겠다”며 살인과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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