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아들 명의 유령회사에 이득 몰아줘”…네네치킨 회장 1심서 집유

입력 2021.09.17 (16:18) 수정 2021.09.1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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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중간 유통과정에서 아들 명의의 유령회사를 끼워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현철호 네네치킨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지난달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17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동생 현광식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네네치킨은 2015년 9월 치킨 소스 등을 공급하던 업체와 추가 계약을 하면서 소스 원재료를 현 회장 아들을 11인 주주로 하는 A 회사로부터 납품받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당시 현 회장 아들은 군 복무 중이었고, 회사 실무는 네네치킨 임원 등이 담당했습니다.

검찰은 A 회사가 원재료 가격에 30~40% 이익을 더한 가격으로 네네치킨과 가맹점에 재료를 넘기게 해 약 17억 5천만 원의 이득을 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 이익을 최우선 고려해야 함에도 실질적 역할이 없는 A사를 거래 단계에 추가해 회사에 손해를 입게 했다”며 “기업가의 책무를 저버리고 가맹점주들의 신뢰를 배반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과 현 회장 양측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모두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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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9-17 16:18:42
    • 수정2021-09-17 16:21:27
    사회
소스 중간 유통과정에서 아들 명의의 유령회사를 끼워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현철호 네네치킨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지난달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17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동생 현광식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네네치킨은 2015년 9월 치킨 소스 등을 공급하던 업체와 추가 계약을 하면서 소스 원재료를 현 회장 아들을 11인 주주로 하는 A 회사로부터 납품받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당시 현 회장 아들은 군 복무 중이었고, 회사 실무는 네네치킨 임원 등이 담당했습니다.

검찰은 A 회사가 원재료 가격에 30~40% 이익을 더한 가격으로 네네치킨과 가맹점에 재료를 넘기게 해 약 17억 5천만 원의 이득을 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 이익을 최우선 고려해야 함에도 실질적 역할이 없는 A사를 거래 단계에 추가해 회사에 손해를 입게 했다”며 “기업가의 책무를 저버리고 가맹점주들의 신뢰를 배반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과 현 회장 양측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모두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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