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50만 원씩 지급
입력 2021.09.17 (19:35)
수정 2021.09.17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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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정부의 국민지원금과는 별도로, 70억 원의 추경 예산을 자체 편성해 오늘(17일)부터 소상공인에게 50만 원씩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1월 10일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 등의 피해를 본 업종과 여행사, 택시, 버스 기사 등 만 4,180여 사업체와 종사자입니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1월 10일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 등의 피해를 본 업종과 여행사, 택시, 버스 기사 등 만 4,180여 사업체와 종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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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50만 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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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17 19:35:04
- 수정2021-09-17 19:57:45
원주시가 정부의 국민지원금과는 별도로, 70억 원의 추경 예산을 자체 편성해 오늘(17일)부터 소상공인에게 50만 원씩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1월 10일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 등의 피해를 본 업종과 여행사, 택시, 버스 기사 등 만 4,180여 사업체와 종사자입니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1월 10일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 등의 피해를 본 업종과 여행사, 택시, 버스 기사 등 만 4,180여 사업체와 종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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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탁균 기자 takta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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