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연 1회 건강검진 의무화…감염성 질환자 취업 제한”
입력 2021.09.18 (09:47)
수정 2021.09.1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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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지원하는 아이 돌보미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건강검진이 의무화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 예고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지금까지 강제력이 없었던 아이 돌보미 건강검진이 법적 의무 사항으로 명시됩니다.
이에 따라 아이 돌보미는 매년 1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아 그 결과를 아이 돌봄 광역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정안에는 또, 결핵 등 감염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아이 돌보미로 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밖에 민간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도우미를 고용하는 가정의 경우 도우미에게 범죄 경력을 요청하면 여가부가 관련 확인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들어갔습니다.
조회 가능한 범죄 유형은 아동·성인 대상 성범죄, 가정폭력 관련 범죄, 아동학대 등 아동복지법 위반 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입니다.
육아도우미가 요청하면 여가부가 ‘육아도우미 범죄경력 및 건강진단 확인서’를 발부하고, 자녀가 있는 부모는 고용한 육아도우미를 통해 이를 받아 볼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여가부는 이번 추석 연휴에 출근하는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 등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가정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1577-2514)를 정상 운영하며, 이번 연휴 기간에는 휴일에 적용되는 50% 요금 가산이 없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 예고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지금까지 강제력이 없었던 아이 돌보미 건강검진이 법적 의무 사항으로 명시됩니다.
이에 따라 아이 돌보미는 매년 1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아 그 결과를 아이 돌봄 광역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정안에는 또, 결핵 등 감염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아이 돌보미로 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밖에 민간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도우미를 고용하는 가정의 경우 도우미에게 범죄 경력을 요청하면 여가부가 관련 확인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들어갔습니다.
조회 가능한 범죄 유형은 아동·성인 대상 성범죄, 가정폭력 관련 범죄, 아동학대 등 아동복지법 위반 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입니다.
육아도우미가 요청하면 여가부가 ‘육아도우미 범죄경력 및 건강진단 확인서’를 발부하고, 자녀가 있는 부모는 고용한 육아도우미를 통해 이를 받아 볼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여가부는 이번 추석 연휴에 출근하는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 등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가정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1577-2514)를 정상 운영하며, 이번 연휴 기간에는 휴일에 적용되는 50% 요금 가산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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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보미 연 1회 건강검진 의무화…감염성 질환자 취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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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18 09:47:52
- 수정2021-09-18 10:21:15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아이 돌보미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건강검진이 의무화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 예고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지금까지 강제력이 없었던 아이 돌보미 건강검진이 법적 의무 사항으로 명시됩니다.
이에 따라 아이 돌보미는 매년 1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아 그 결과를 아이 돌봄 광역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정안에는 또, 결핵 등 감염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아이 돌보미로 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밖에 민간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도우미를 고용하는 가정의 경우 도우미에게 범죄 경력을 요청하면 여가부가 관련 확인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들어갔습니다.
조회 가능한 범죄 유형은 아동·성인 대상 성범죄, 가정폭력 관련 범죄, 아동학대 등 아동복지법 위반 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입니다.
육아도우미가 요청하면 여가부가 ‘육아도우미 범죄경력 및 건강진단 확인서’를 발부하고, 자녀가 있는 부모는 고용한 육아도우미를 통해 이를 받아 볼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여가부는 이번 추석 연휴에 출근하는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 등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가정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1577-2514)를 정상 운영하며, 이번 연휴 기간에는 휴일에 적용되는 50% 요금 가산이 없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 예고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지금까지 강제력이 없었던 아이 돌보미 건강검진이 법적 의무 사항으로 명시됩니다.
이에 따라 아이 돌보미는 매년 1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아 그 결과를 아이 돌봄 광역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정안에는 또, 결핵 등 감염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아이 돌보미로 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밖에 민간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도우미를 고용하는 가정의 경우 도우미에게 범죄 경력을 요청하면 여가부가 관련 확인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들어갔습니다.
조회 가능한 범죄 유형은 아동·성인 대상 성범죄, 가정폭력 관련 범죄, 아동학대 등 아동복지법 위반 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입니다.
육아도우미가 요청하면 여가부가 ‘육아도우미 범죄경력 및 건강진단 확인서’를 발부하고, 자녀가 있는 부모는 고용한 육아도우미를 통해 이를 받아 볼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여가부는 이번 추석 연휴에 출근하는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 등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가정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1577-2514)를 정상 운영하며, 이번 연휴 기간에는 휴일에 적용되는 50% 요금 가산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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