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내부 규정 위반한 ‘아찔한 착륙’…“기장 등 징계”

입력 2021.09.18 (15:20) 수정 2021.09.1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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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조종사들이 착륙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착륙해 내부 징계를 받았습니다.

제주항공 7C133편은 지난달 14일 오후 8시 반쯤 제주공항 활주로에 착륙을 시도하던 중, 보조 날개를 펴고 착륙용 바퀴를 내리는 조작을 기준보다 늦게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부 규정상 항공기가 1,000피트 높이 아래로 내려가기 전에 날개와 바퀴를 조작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500피트~1,000피트 구간에서야 해당 작업을 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 착륙을 취소하고 다시 고도를 높여야 하지만, 당시 기장 등은 그대로 착륙을 결정했습니다.

제주항공 측은 “고객 안전에 대한 내부 기준을 지키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사건 직후부터 기장과 부기장의 비행을 배제했고 인사위원회에서 기장에 비행 금지 1개월 등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토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사고나 안전장애 등에 해당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해당 사안을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다”며 “당시 문제가 일어난 원인과 국토부에 보고할 사안이었는지 여부, 회사 측의 예방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제주항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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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9-18 15:20:29
    • 수정2021-09-18 15:22:48
    경제
제주항공 조종사들이 착륙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착륙해 내부 징계를 받았습니다.

제주항공 7C133편은 지난달 14일 오후 8시 반쯤 제주공항 활주로에 착륙을 시도하던 중, 보조 날개를 펴고 착륙용 바퀴를 내리는 조작을 기준보다 늦게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부 규정상 항공기가 1,000피트 높이 아래로 내려가기 전에 날개와 바퀴를 조작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500피트~1,000피트 구간에서야 해당 작업을 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 착륙을 취소하고 다시 고도를 높여야 하지만, 당시 기장 등은 그대로 착륙을 결정했습니다.

제주항공 측은 “고객 안전에 대한 내부 기준을 지키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사건 직후부터 기장과 부기장의 비행을 배제했고 인사위원회에서 기장에 비행 금지 1개월 등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토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사고나 안전장애 등에 해당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해당 사안을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다”며 “당시 문제가 일어난 원인과 국토부에 보고할 사안이었는지 여부, 회사 측의 예방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제주항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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