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탄 롯데백화점 특혜 의혹’ 무혐의로 종결

입력 2021.09.19 (09:01) 수정 2021.09.1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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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탄신도시 백화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롯데그룹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관련자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롯데백화점 동탄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LH 측이 롯데그룹에 특혜를 줬다는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LH 전 사장 A 씨 등 전·현직 임직원 7명이 롯데그룹 직원 2명과 설계업체 직원 3명 등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도 수사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5월 LH 본사 등 관련 업체들을 압수수색하고 계좌를 추적했으며 관련자 조사 등 다각도 수사를 진행했지만, 금품수수 정황이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 제공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LH가 2015년 동탄신도시에 백화점 부지 사업자를 공모한 시기, 롯데쇼핑 컨소시엄을 최종 사업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유착이 있었는지 등을 수사해왔습니다.

당시 백화점 부지를 놓고 롯데쇼핑 컨소시엄과 현대백화점 컨소시엄이 입찰에 참여했는데, 6백억 원 정도 더 싼 값을 써낸 롯데쇼핑컨소시엄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롯데 측은 "당시 정당한 과정을 거쳐서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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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동탄 롯데백화점 특혜 의혹’ 무혐의로 종결
    • 입력 2021-09-19 09:01:28
    • 수정2021-09-19 09:04:21
    사회
경기도 동탄신도시 백화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롯데그룹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관련자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롯데백화점 동탄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LH 측이 롯데그룹에 특혜를 줬다는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LH 전 사장 A 씨 등 전·현직 임직원 7명이 롯데그룹 직원 2명과 설계업체 직원 3명 등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도 수사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5월 LH 본사 등 관련 업체들을 압수수색하고 계좌를 추적했으며 관련자 조사 등 다각도 수사를 진행했지만, 금품수수 정황이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 제공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LH가 2015년 동탄신도시에 백화점 부지 사업자를 공모한 시기, 롯데쇼핑 컨소시엄을 최종 사업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유착이 있었는지 등을 수사해왔습니다.

당시 백화점 부지를 놓고 롯데쇼핑 컨소시엄과 현대백화점 컨소시엄이 입찰에 참여했는데, 6백억 원 정도 더 싼 값을 써낸 롯데쇼핑컨소시엄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롯데 측은 "당시 정당한 과정을 거쳐서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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