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 맺고 미용실 공동 운영…대법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입력 2021.09.19 (09:01) 수정 2021.09.1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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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가 미용실 운영자와 동업계약을 맺고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용실 운영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충북 청주에서 미용사 5명을 고용해 미용실을 운영했는데, 이 가운데 미용사 B씨의 퇴직금 4,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심은 "피고인이 B씨 등 미용사들과 상호와 영업장소 등을 제공하며 공동으로 미용실을 운영하고 매월 매출액을 일정한 비율로 나누기로 한 동업약정을 맺었으며, 실제로 그렇게 운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이 B 씨 등에게 지휘 감독을 했다고 볼 자료나 정황도 없다"며, B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내부적 사업자로 보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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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업계약 맺고 미용실 공동 운영…대법 “근로자로 볼 수 없어”
    • 입력 2021-09-19 09:01:28
    • 수정2021-09-19 09:07:56
    사회
미용사가 미용실 운영자와 동업계약을 맺고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용실 운영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충북 청주에서 미용사 5명을 고용해 미용실을 운영했는데, 이 가운데 미용사 B씨의 퇴직금 4,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심은 "피고인이 B씨 등 미용사들과 상호와 영업장소 등을 제공하며 공동으로 미용실을 운영하고 매월 매출액을 일정한 비율로 나누기로 한 동업약정을 맺었으며, 실제로 그렇게 운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이 B 씨 등에게 지휘 감독을 했다고 볼 자료나 정황도 없다"며, B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내부적 사업자로 보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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