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컬리, 수입 기저귀 과대 광고 적발…경고 조치

입력 2021.09.20 (12:25) 수정 2021.09.20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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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 업체 마켓컬리가 수입 기저귀를 과대 광고하며 팔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마켓컬리가 수입 기저귀 '에코제네시스'의 성능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고, 일반 기저귀보다 2배 가까이 비싼 가격에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켓컬리는 해당 기저귀가 '영국산 원료를 사용하며 국제 친환경 섬유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했지만 핵심 원료인 흡수체는 중국산이었고, 친환경 섬유 인증도 기간이 만료된 뒤 갱신되지 않았습니다.

마켓컬리는 사과문을 게재하고 전액 환불하기로 했으며, 공정위는 이런 결정 등을 참작해 경고 처분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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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켓컬리, 수입 기저귀 과대 광고 적발…경고 조치
    • 입력 2021-09-20 12:25:04
    • 수정2021-09-20 12:28:40
    뉴스 12
온라인 쇼핑 업체 마켓컬리가 수입 기저귀를 과대 광고하며 팔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마켓컬리가 수입 기저귀 '에코제네시스'의 성능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고, 일반 기저귀보다 2배 가까이 비싼 가격에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켓컬리는 해당 기저귀가 '영국산 원료를 사용하며 국제 친환경 섬유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했지만 핵심 원료인 흡수체는 중국산이었고, 친환경 섬유 인증도 기간이 만료된 뒤 갱신되지 않았습니다.

마켓컬리는 사과문을 게재하고 전액 환불하기로 했으며, 공정위는 이런 결정 등을 참작해 경고 처분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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