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하루 평균 8.1명 확진…23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로 완화
입력 2021.09.20 (18:41)
수정 2021.09.20 (19: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추석 연휴 다음 날인 2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낮춰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2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사적 모임은 4명까지 허용되고 예방접종 완료자가 포함되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또 식당·카페 등은 밤 10시 이후부터 새벽 5시까지 매장영업이 금지돼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유흥시설과 콜라텍 등은 밤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거리두기 조정 사항은 제주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에 따라 2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사적 모임은 4명까지 허용되고 예방접종 완료자가 포함되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또 식당·카페 등은 밤 10시 이후부터 새벽 5시까지 매장영업이 금지돼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유흥시설과 콜라텍 등은 밤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거리두기 조정 사항은 제주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제주 하루 평균 8.1명 확진…23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로 완화
-
- 입력 2021-09-20 18:41:30
- 수정2021-09-20 19:02:08
제주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추석 연휴 다음 날인 2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낮춰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2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사적 모임은 4명까지 허용되고 예방접종 완료자가 포함되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또 식당·카페 등은 밤 10시 이후부터 새벽 5시까지 매장영업이 금지돼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유흥시설과 콜라텍 등은 밤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거리두기 조정 사항은 제주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에 따라 2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사적 모임은 4명까지 허용되고 예방접종 완료자가 포함되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또 식당·카페 등은 밤 10시 이후부터 새벽 5시까지 매장영업이 금지돼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유흥시설과 콜라텍 등은 밤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거리두기 조정 사항은 제주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강정훈 기자 dagajew@kbs.co.kr
강정훈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코로나19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