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3곳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추가 획득
입력 2021.09.22 (14:22)
수정 2021.09.2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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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마감일을 이틀 앞두고 현재까지 가상자산사업자 총 43곳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7일 열린 임시 인증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델리오, 로디언즈, 블록체인컴퍼니 등 3곳의 가상자산사업자가 추가로 ISMS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3일 기준 ISMS 인증을 받은 가상자산 사업자는 40곳에서 3곳이 늘었습니다.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24일까지 ISMS 인증과 은행 실명계좌 등을 확보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과기정통부는 ISMS 인증 신청서만 제출하고서는 곧 인증받을 것처럼 과대 홍보하는 일부 사례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ISMS 인증을 받은 가상자산사업자 명단은 한국인터넷진흥원 ISMS 홈페이지(https://isms.ki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ISMS 인증을 획득한 가상자산사업자가 적절히 인증을 유지하도록 하고 안전한 가상자산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7일 열린 임시 인증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델리오, 로디언즈, 블록체인컴퍼니 등 3곳의 가상자산사업자가 추가로 ISMS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3일 기준 ISMS 인증을 받은 가상자산 사업자는 40곳에서 3곳이 늘었습니다.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24일까지 ISMS 인증과 은행 실명계좌 등을 확보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과기정통부는 ISMS 인증 신청서만 제출하고서는 곧 인증받을 것처럼 과대 홍보하는 일부 사례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ISMS 인증을 받은 가상자산사업자 명단은 한국인터넷진흥원 ISMS 홈페이지(https://isms.ki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ISMS 인증을 획득한 가상자산사업자가 적절히 인증을 유지하도록 하고 안전한 가상자산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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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사업자 3곳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추가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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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22 14:22:23
- 수정2021-09-22 14:25:13
오는 24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마감일을 이틀 앞두고 현재까지 가상자산사업자 총 43곳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7일 열린 임시 인증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델리오, 로디언즈, 블록체인컴퍼니 등 3곳의 가상자산사업자가 추가로 ISMS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3일 기준 ISMS 인증을 받은 가상자산 사업자는 40곳에서 3곳이 늘었습니다.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24일까지 ISMS 인증과 은행 실명계좌 등을 확보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과기정통부는 ISMS 인증 신청서만 제출하고서는 곧 인증받을 것처럼 과대 홍보하는 일부 사례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ISMS 인증을 받은 가상자산사업자 명단은 한국인터넷진흥원 ISMS 홈페이지(https://isms.ki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ISMS 인증을 획득한 가상자산사업자가 적절히 인증을 유지하도록 하고 안전한 가상자산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7일 열린 임시 인증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델리오, 로디언즈, 블록체인컴퍼니 등 3곳의 가상자산사업자가 추가로 ISMS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3일 기준 ISMS 인증을 받은 가상자산 사업자는 40곳에서 3곳이 늘었습니다.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24일까지 ISMS 인증과 은행 실명계좌 등을 확보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과기정통부는 ISMS 인증 신청서만 제출하고서는 곧 인증받을 것처럼 과대 홍보하는 일부 사례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ISMS 인증을 받은 가상자산사업자 명단은 한국인터넷진흥원 ISMS 홈페이지(https://isms.ki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ISMS 인증을 획득한 가상자산사업자가 적절히 인증을 유지하도록 하고 안전한 가상자산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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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기자 mkdre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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