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공무원 ‘불륜 폭로’ 1심서 무죄

입력 2021.09.23 (14:34) 수정 2021.09.2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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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경호처 공무원의 불륜을 폭로했다가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지난 16일, 명예훼손과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7살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 경호처에 근무하는 B씨가 대사관 직원인 피고인의 처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B씨에 대한 파직과 사과를 요구했다”며, “이는 공무원인 B씨의 공직자로서의 윤리에 관한 것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거짓을 포함하지 않았고, B씨의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다”며 “B씨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B씨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의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제반 사정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것이고 B씨의 근무지인 대통령 경호처에 징계와 사과를 요구하겠다는 것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판결과 관련해 A 씨는 KBS 취재진에게 “재판부에서 진정한 피해자인 저의 입장을 이해해준 것 같다”며 “청와대 직원의 적반하장식 고소로 가정을 회복하는 게 계속 지연됐는데 하루 빨리 가정을 회복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또, “직원의 공직기강 문제를 소극적으로 처리한 경호처와 청와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잘못된 것이 바로잡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2월쯤 아내와 B 씨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불륜 사실을 알게 됐고, 대리인을 통해 B 씨의 이메일로 ‘귀하의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조치 요구’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A 씨는 해당 내용증명에서 “B 씨가 맡고 있는 공직에서 사임하고, 자신과 딸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합계 1억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이행하지 않을 경우, B 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B 씨가 근무하고 있는 대통령 경호처에 징계와 사과를 요구하고, 해당 문제를 공론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B 씨가 배상하지 않자, 지난해 4월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통령 경호처의 불륜 경호원을 즉시 파직하고, 대통령 경호처장의 진심 어린 사과를 촉구합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B 씨는 A 씨를 명예훼손과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해 12월 A 씨를 벌금 3백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1월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7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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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호처 공무원 ‘불륜 폭로’ 1심서 무죄
    • 입력 2021-09-23 14:34:40
    • 수정2021-09-23 14:36:01
    사회
대통령 경호처 공무원의 불륜을 폭로했다가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지난 16일, 명예훼손과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7살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 경호처에 근무하는 B씨가 대사관 직원인 피고인의 처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B씨에 대한 파직과 사과를 요구했다”며, “이는 공무원인 B씨의 공직자로서의 윤리에 관한 것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거짓을 포함하지 않았고, B씨의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다”며 “B씨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B씨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의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제반 사정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것이고 B씨의 근무지인 대통령 경호처에 징계와 사과를 요구하겠다는 것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판결과 관련해 A 씨는 KBS 취재진에게 “재판부에서 진정한 피해자인 저의 입장을 이해해준 것 같다”며 “청와대 직원의 적반하장식 고소로 가정을 회복하는 게 계속 지연됐는데 하루 빨리 가정을 회복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또, “직원의 공직기강 문제를 소극적으로 처리한 경호처와 청와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잘못된 것이 바로잡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2월쯤 아내와 B 씨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불륜 사실을 알게 됐고, 대리인을 통해 B 씨의 이메일로 ‘귀하의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조치 요구’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A 씨는 해당 내용증명에서 “B 씨가 맡고 있는 공직에서 사임하고, 자신과 딸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합계 1억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이행하지 않을 경우, B 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B 씨가 근무하고 있는 대통령 경호처에 징계와 사과를 요구하고, 해당 문제를 공론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B 씨가 배상하지 않자, 지난해 4월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통령 경호처의 불륜 경호원을 즉시 파직하고, 대통령 경호처장의 진심 어린 사과를 촉구합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B 씨는 A 씨를 명예훼손과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해 12월 A 씨를 벌금 3백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1월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7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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