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수사관 40명 선발

입력 2021.09.23 (15:08) 수정 2021.09.2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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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때,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할 수 있게 됩니다.

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경찰은 앞으로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범죄와 관련된 증거와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또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신분을 위장해 수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신분 위장을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문서나 전자기록 등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위장된 신분을 이용해 성 착취물을 거래하거나 소지·판매·광고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위장 수사는 박사방·N번방 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논의됐습니다.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25)은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청은 개정 법률이 올해 3월 공포된 뒤, 지난 6개월간 여성가족부·법무부와 협의해 위장 수사에 필요한 시행령을 마련했습니다.

시행령에는, 위장 수사를 할 때 범의(범죄 의도)를 가지지 않은 자에게 범의를 유발하지 않아야 하며,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찰청은 전국 시도 경찰청에 근무하는 경찰관 중 위장수사관 40명을 선발했습니다.

또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점검단'을 운영해 보완 사항을 점검하고, 앞으로 위장수사관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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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수사관 40명 선발
    • 입력 2021-09-23 15:08:05
    • 수정2021-09-23 15:10:01
    취재K
경찰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때,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할 수 있게 됩니다.

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경찰은 앞으로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범죄와 관련된 증거와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또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신분을 위장해 수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신분 위장을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문서나 전자기록 등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위장된 신분을 이용해 성 착취물을 거래하거나 소지·판매·광고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위장 수사는 박사방·N번방 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논의됐습니다.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25)은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청은 개정 법률이 올해 3월 공포된 뒤, 지난 6개월간 여성가족부·법무부와 협의해 위장 수사에 필요한 시행령을 마련했습니다.

시행령에는, 위장 수사를 할 때 범의(범죄 의도)를 가지지 않은 자에게 범의를 유발하지 않아야 하며,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찰청은 전국 시도 경찰청에 근무하는 경찰관 중 위장수사관 40명을 선발했습니다.

또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점검단'을 운영해 보완 사항을 점검하고, 앞으로 위장수사관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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