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수술’ 인천 척추 전문병원 공동 병원장 등 8명 기소
입력 2021.09.23 (18:07)
수정 2021.09.2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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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수술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 한 척추 전문병원의 공동 병원장 등 병원 관계자 8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형사3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 등 인천 모 척추 전문병원의 공동 병원장 3명과 B씨 등 행정직원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이 병원 소속 의사 2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한편, 경찰에서 송치된 간호사 6명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동기나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해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 등은 올해 2월부터 인천 한 척추 전문병원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들을 시켜 환자 10명의 수술 부위를 절개하거나 봉합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A씨 등 공동 병원장 3명은 의사가 수술한 것처럼 환자들을 속여 치료비로 수천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10시간 분량의 동영상에는 한 행정직원이 수술대에 누운 환자의 허리 부위를 절개하자 의사인 원장이 5분가량 수술하고, 이어 또 다른 행정직원이 봉합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척추 전문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이 병원은 2006년 64개 병상으로 문을 열었으며 2013년에는 병상을 106개까지 늘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천지검 형사3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 등 인천 모 척추 전문병원의 공동 병원장 3명과 B씨 등 행정직원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이 병원 소속 의사 2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한편, 경찰에서 송치된 간호사 6명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동기나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해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 등은 올해 2월부터 인천 한 척추 전문병원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들을 시켜 환자 10명의 수술 부위를 절개하거나 봉합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A씨 등 공동 병원장 3명은 의사가 수술한 것처럼 환자들을 속여 치료비로 수천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10시간 분량의 동영상에는 한 행정직원이 수술대에 누운 환자의 허리 부위를 절개하자 의사인 원장이 5분가량 수술하고, 이어 또 다른 행정직원이 봉합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척추 전문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이 병원은 2006년 64개 병상으로 문을 열었으며 2013년에는 병상을 106개까지 늘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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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 수술’ 인천 척추 전문병원 공동 병원장 등 8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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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23 18:07:33
- 수정2021-09-23 18:09:47
대리 수술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 한 척추 전문병원의 공동 병원장 등 병원 관계자 8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형사3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 등 인천 모 척추 전문병원의 공동 병원장 3명과 B씨 등 행정직원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이 병원 소속 의사 2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한편, 경찰에서 송치된 간호사 6명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동기나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해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 등은 올해 2월부터 인천 한 척추 전문병원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들을 시켜 환자 10명의 수술 부위를 절개하거나 봉합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A씨 등 공동 병원장 3명은 의사가 수술한 것처럼 환자들을 속여 치료비로 수천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10시간 분량의 동영상에는 한 행정직원이 수술대에 누운 환자의 허리 부위를 절개하자 의사인 원장이 5분가량 수술하고, 이어 또 다른 행정직원이 봉합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척추 전문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이 병원은 2006년 64개 병상으로 문을 열었으며 2013년에는 병상을 106개까지 늘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천지검 형사3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 등 인천 모 척추 전문병원의 공동 병원장 3명과 B씨 등 행정직원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이 병원 소속 의사 2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한편, 경찰에서 송치된 간호사 6명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동기나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해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 등은 올해 2월부터 인천 한 척추 전문병원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들을 시켜 환자 10명의 수술 부위를 절개하거나 봉합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A씨 등 공동 병원장 3명은 의사가 수술한 것처럼 환자들을 속여 치료비로 수천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10시간 분량의 동영상에는 한 행정직원이 수술대에 누운 환자의 허리 부위를 절개하자 의사인 원장이 5분가량 수술하고, 이어 또 다른 행정직원이 봉합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척추 전문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이 병원은 2006년 64개 병상으로 문을 열었으며 2013년에는 병상을 106개까지 늘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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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원 기자 4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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