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자금 안 갚은 동료 흉기로 살해…징역 20년
입력 2021.09.23 (23:34)
수정 2021.09.23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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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빌려준 도박 자금을 갚지 않은 직장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직장 동료 B씨가 자신에게 도박자금으로 천 백여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지난 3월 북구의 한 공터 주차장에서 B씨를 흉기로 찌른 뒤 15분 간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직장 동료 B씨가 자신에게 도박자금으로 천 백여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지난 3월 북구의 한 공터 주차장에서 B씨를 흉기로 찌른 뒤 15분 간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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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자금 안 갚은 동료 흉기로 살해…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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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23 23:34:27
- 수정2021-09-23 23:58:34
울산지방법원은 빌려준 도박 자금을 갚지 않은 직장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직장 동료 B씨가 자신에게 도박자금으로 천 백여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지난 3월 북구의 한 공터 주차장에서 B씨를 흉기로 찌른 뒤 15분 간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직장 동료 B씨가 자신에게 도박자금으로 천 백여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지난 3월 북구의 한 공터 주차장에서 B씨를 흉기로 찌른 뒤 15분 간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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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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