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4단계 지역 모임 최대 6명…저녁에는 접종 완료자 4명 포함

입력 2021.09.24 (00:01) 수정 2021.09.24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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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4일)부터 수도권 등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 최대 모임 인원이 6명까지 허용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추석 연휴를 전후해 1주일간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8명 가족 모임이 오늘부터는 더이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4단계 지역에선 저녁 6시 이전에는 접종 완료자 2명 포함 최대 6명, 저녁 6시 이후에는 접종 완료자 4명 포함 최대 6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6명 모임 허용 장소는 가정과 식당, 카페에 한하며, 그밖의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접종 완료자 인원 제한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거리두기 3단계 이하가 적용되는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백신 미접종자와 1차 접종자들의 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8명 모임 허용 장소는 가정을 비롯해 다중이용시설이 모두 해당됩니다.

전국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방문 면회는 오는 26일까지 계속됩니다. 환자와 면회객 모두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사전 예약 후 접촉 면회를 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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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4단계 지역 모임 최대 6명…저녁에는 접종 완료자 4명 포함
    • 입력 2021-09-24 00:01:59
    • 수정2021-09-24 00:03:11
    사회
오늘(24일)부터 수도권 등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 최대 모임 인원이 6명까지 허용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추석 연휴를 전후해 1주일간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8명 가족 모임이 오늘부터는 더이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4단계 지역에선 저녁 6시 이전에는 접종 완료자 2명 포함 최대 6명, 저녁 6시 이후에는 접종 완료자 4명 포함 최대 6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6명 모임 허용 장소는 가정과 식당, 카페에 한하며, 그밖의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접종 완료자 인원 제한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거리두기 3단계 이하가 적용되는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백신 미접종자와 1차 접종자들의 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8명 모임 허용 장소는 가정을 비롯해 다중이용시설이 모두 해당됩니다.

전국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방문 면회는 오는 26일까지 계속됩니다. 환자와 면회객 모두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사전 예약 후 접촉 면회를 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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