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권 양산시장 파기환송심 다음 달 선고
입력 2021.09.24 (07:55)
수정 2021.09.24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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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일권 양산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를 다음 달 21일 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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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권 양산시장 파기환송심 다음 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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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24 07:55:35
- 수정2021-09-24 08:03:23
부산고법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일권 양산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를 다음 달 21일 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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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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