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훼손·살인’ 강윤성 구속기소…“사이코패스 판정”

입력 2021.09.24 (17:18) 수정 2021.09.24 (17:3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이 오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강윤성을 반사회성 성격장애, 일명 사이코패스로 판정한 뒤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결론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56살 강윤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강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달 26일 밤 집에서 4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뒤 다음날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고, 29일 새벽엔 50대 여성 B씨를 차량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강 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재력가 행세를 하며 돈을 빌려 유흥비를 마련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범행 직전 공업용 절단기와 흉기를 준비하고,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훔친 신용카드로 현금을 찾는 법을 알아보는 등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통합심리분석 결과 강 씨가 “정신병질적 성향이 동반된 반사회성 성격장애, 일명 ‘사이코패스’로 판단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강 씨는 법과 사회 제도에 대한 피해의식과 분노감이 강했고, 범법행위로 이득을 취하려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일, 강윤성에게 강도살인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이른바 ‘휴대폰 깡’으로 불리는 사기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지만, 강윤성이 또 다른 여성을 살해하려고 준비했다는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영상편집:유지영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자발찌 훼손·살인’ 강윤성 구속기소…“사이코패스 판정”
    • 입력 2021-09-24 17:18:09
    • 수정2021-09-24 17:31:32
    뉴스 5
[앵커]

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이 오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강윤성을 반사회성 성격장애, 일명 사이코패스로 판정한 뒤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결론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56살 강윤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강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달 26일 밤 집에서 4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뒤 다음날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고, 29일 새벽엔 50대 여성 B씨를 차량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강 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재력가 행세를 하며 돈을 빌려 유흥비를 마련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범행 직전 공업용 절단기와 흉기를 준비하고,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훔친 신용카드로 현금을 찾는 법을 알아보는 등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통합심리분석 결과 강 씨가 “정신병질적 성향이 동반된 반사회성 성격장애, 일명 ‘사이코패스’로 판단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강 씨는 법과 사회 제도에 대한 피해의식과 분노감이 강했고, 범법행위로 이득을 취하려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일, 강윤성에게 강도살인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이른바 ‘휴대폰 깡’으로 불리는 사기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지만, 강윤성이 또 다른 여성을 살해하려고 준비했다는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영상편집:유지영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