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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청년 창업인 임차료 지원 접수
입력 2021.09.25 (21:44) 수정 2021.09.25 (21:47) 뉴스9(청주)
옥천군이 청년 창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 임차료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 등록을 낸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39세 이하의 청년 소상공인입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월세 기준 매월 50만 원 한도로 최대 2년 동안 점포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 등록을 낸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39세 이하의 청년 소상공인입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월세 기준 매월 50만 원 한도로 최대 2년 동안 점포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옥천군, 청년 창업인 임차료 지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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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25 21:44:15
- 수정2021-09-25 21:47:15

옥천군이 청년 창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 임차료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 등록을 낸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39세 이하의 청년 소상공인입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월세 기준 매월 50만 원 한도로 최대 2년 동안 점포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 등록을 낸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39세 이하의 청년 소상공인입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월세 기준 매월 50만 원 한도로 최대 2년 동안 점포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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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영 기자 2man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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