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헌법불합치로 개정된 법률 따라 손배소 판단해야”

입력 2021.09.26 (09:00) 수정 2021.09.2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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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법률 조항이 새롭게 개정됐다면, 손해배상 여부 역시 이를 근거로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9일 민주노총과 신승철 전 위원장 등이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에 구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돼, 법원에 계속 진행 중인 사건으로서 현행 형사소송법의 관련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 형사소송법의 관련 조항이 아닌 구법 조항을 적용해 경찰의 직무집행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고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등에 대해 심리하지 않은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2013년 12월 철도노조의 민영화 반대 파업 당시 경향신문사 건물에 입주한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강제 진입해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 작전을 펼쳤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경찰이 직권을 남용해 조합원들의 사무실 출입과 통행을 방해하고, 압수수색영장도 없이 사무실에 불법으로 침입해 집기를 부수고 이를 막으려는 조합원들을 무차별적으로 연행했다"며 2014년 3월 손배소를 제기했습니다.

1·2심은 "당시 경찰의 사무실 강제진입이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며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18년 4월 건물 안에 숨어 있는 범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 없이도 주거 수색 등을 할 수 있게 한 구 형사소송법 216조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주거지에 범죄 혐의 등을 입증할 자료나 피의자가 존재할 개연성이 있고,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만 영장주의의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다만 법률 공백을 막기 위해 2020년 3월 31일까지 법 조항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인정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국회는 2019년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는 단서를 추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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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헌법불합치로 개정된 법률 따라 손배소 판단해야”
    • 입력 2021-09-26 09:00:34
    • 수정2021-09-26 09:05:00
    사회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법률 조항이 새롭게 개정됐다면, 손해배상 여부 역시 이를 근거로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9일 민주노총과 신승철 전 위원장 등이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에 구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돼, 법원에 계속 진행 중인 사건으로서 현행 형사소송법의 관련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 형사소송법의 관련 조항이 아닌 구법 조항을 적용해 경찰의 직무집행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고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등에 대해 심리하지 않은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2013년 12월 철도노조의 민영화 반대 파업 당시 경향신문사 건물에 입주한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강제 진입해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 작전을 펼쳤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경찰이 직권을 남용해 조합원들의 사무실 출입과 통행을 방해하고, 압수수색영장도 없이 사무실에 불법으로 침입해 집기를 부수고 이를 막으려는 조합원들을 무차별적으로 연행했다"며 2014년 3월 손배소를 제기했습니다.

1·2심은 "당시 경찰의 사무실 강제진입이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며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18년 4월 건물 안에 숨어 있는 범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 없이도 주거 수색 등을 할 수 있게 한 구 형사소송법 216조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주거지에 범죄 혐의 등을 입증할 자료나 피의자가 존재할 개연성이 있고,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만 영장주의의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다만 법률 공백을 막기 위해 2020년 3월 31일까지 법 조항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인정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국회는 2019년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는 단서를 추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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