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령주식’ 배당사고 삼성증권, 주가하락 손해 배상해야”

입력 2021.09.26 (10:43) 수정 2021.09.2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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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이 2018년 이른바 ‘유령주식’ 배당사고 손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손해액 절반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장찬 부장판사는 최근 투자자 3명이 각각 삼성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3건에서 모두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의 내부 통제제도를 갖추지 못해 배당오류 사고를 야기했고, 사후 대응을 잘못해 직원들의 대량 매도행위에 따른 주가폭락을 발생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직원들이 착오로 입고된 주식을 매도한 행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오로지 사익을 추구해 개인적으로 거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삼성증권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하락은 직원들의 자본시장법 위반·배임 등 범죄로 발생했는데 이로 인한 투자자의 손해를 모두 피고 회사가 책임지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손해의 50% 배상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증권의 배당오류가 없었다고 가정했을 때 예상되는 2018년 4월 6일 주가를 3만 9천650원으로 추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투자자들의 손해액을 산정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삼성증권은 소송을 낸 투자자들에게 1인당 2천800만∼4천900만 원을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

앞서 삼성증권은 2018년 4월 6일 직원의 실수로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천 원의 현금 배당 대신 1천 주를 배당했습니다.

삼성증권 정관상 주식 발행 한도를 수십 배 뛰어넘는 28억 1천295만 주의 ‘유령 주식’이 발행된 겁니다.

이후 유령 주식을 배당받은 삼성증권 직원 중 일부가 이를 매도하면서 일대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직원들이 매도한 주식은 501만 주에 이르렀고,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최대 11.7% 폭락했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이듬해 6월부터 삼성증권의 배당오류로 인해 손해를 봤다며 잇달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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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삼성증권이 2018년 이른바 ‘유령주식’ 배당사고 손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손해액 절반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장찬 부장판사는 최근 투자자 3명이 각각 삼성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3건에서 모두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의 내부 통제제도를 갖추지 못해 배당오류 사고를 야기했고, 사후 대응을 잘못해 직원들의 대량 매도행위에 따른 주가폭락을 발생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직원들이 착오로 입고된 주식을 매도한 행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오로지 사익을 추구해 개인적으로 거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삼성증권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하락은 직원들의 자본시장법 위반·배임 등 범죄로 발생했는데 이로 인한 투자자의 손해를 모두 피고 회사가 책임지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손해의 50% 배상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증권의 배당오류가 없었다고 가정했을 때 예상되는 2018년 4월 6일 주가를 3만 9천650원으로 추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투자자들의 손해액을 산정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삼성증권은 소송을 낸 투자자들에게 1인당 2천800만∼4천900만 원을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

앞서 삼성증권은 2018년 4월 6일 직원의 실수로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천 원의 현금 배당 대신 1천 주를 배당했습니다.

삼성증권 정관상 주식 발행 한도를 수십 배 뛰어넘는 28억 1천295만 주의 ‘유령 주식’이 발행된 겁니다.

이후 유령 주식을 배당받은 삼성증권 직원 중 일부가 이를 매도하면서 일대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직원들이 매도한 주식은 501만 주에 이르렀고,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최대 11.7% 폭락했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이듬해 6월부터 삼성증권의 배당오류로 인해 손해를 봤다며 잇달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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