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공급대책 근거 법률 시행…정부 “10월 중 예정지구 지정”

입력 2021.09.26 (11:01) 수정 2021.09.2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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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등 정부의 2·4대책(3080+)에 포함된 신사업들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이들 법의 시행령·시행규칙이 지난 2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신설하고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는 ‘소규모 재개발 사업’과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주거재생 혁신지구’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국토부는 우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주민 호응을 얻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6차례에 걸쳐 56곳, 7만 6,000호 규모의 사업 후보지가 발표됐고, 17곳에서 사업참여 동의율이 2/3를 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의율이 높은 구역을 중심으로 이달 말부터 사업계획 2차 설명회와 지구지정 제안을 거쳐 다음 달 중 예정지구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가장 먼저 주민동의를 확보한 증산 4구역의 경우, 모레(28일) 온라인 방식으로 2차 설명회를 열고 주민들에게 용적률 인센티브와 예상 분담금 등을 공개한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한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주거재생 혁신지구’의 경우, 선도사업 후보지를 중심으로 관리계획을 만들고, 주민동의 확보를 거쳐 빠르게 지구지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행정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현재 2/3 이상 동의를 확보한 구역은 최대한 연말까지 지구지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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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1-09-26 11:07:41
    경제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등 정부의 2·4대책(3080+)에 포함된 신사업들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이들 법의 시행령·시행규칙이 지난 2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신설하고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는 ‘소규모 재개발 사업’과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주거재생 혁신지구’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국토부는 우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주민 호응을 얻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6차례에 걸쳐 56곳, 7만 6,000호 규모의 사업 후보지가 발표됐고, 17곳에서 사업참여 동의율이 2/3를 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의율이 높은 구역을 중심으로 이달 말부터 사업계획 2차 설명회와 지구지정 제안을 거쳐 다음 달 중 예정지구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가장 먼저 주민동의를 확보한 증산 4구역의 경우, 모레(28일) 온라인 방식으로 2차 설명회를 열고 주민들에게 용적률 인센티브와 예상 분담금 등을 공개한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한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주거재생 혁신지구’의 경우, 선도사업 후보지를 중심으로 관리계획을 만들고, 주민동의 확보를 거쳐 빠르게 지구지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행정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현재 2/3 이상 동의를 확보한 구역은 최대한 연말까지 지구지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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