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공군 수뇌부 통신영장 기각”

입력 2021.09.26 (12:32) 수정 2021.09.26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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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군본부 법무실과 법무법인 간의 통신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 군사법원에 청구된 통신영장들이 무더기로 기각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26일) 낸 보도자료에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성추행 피해자인 고(故) 이 모 중사의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특임군검사가 공군 수뇌부와 가해자 측 로펌 관계자 등 모두 5명에 대한 통신영장을 군사법원에 청구했지만 1명에 대한 영장만 발부됐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영장 청구 대상은 이성용 전 공군 참모총장·정상화 전 공군 참모차장(특임검사 활동 당시 현직)·이성복 공군 제20비행단장과 가해자 측 로펌 소속인 예비역 2명이었는데,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 중에서 가해자 측 로펌 관계자 1명의 영장만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센터 측은 “국방부는 특임군검사를 임명하며 독립적 수사가 보장된다고 선전했으나, 실제로는 군사법원을 통해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통신영장 청구를 무더기로 기각시켜 수사를 초기 단계부터 무력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로 인해, 군 수뇌부와 공군본부 법무실 등의 부실 수사 관여·연루 여부를 규명할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영장의 발부 또는 기각 여부는 전적으로 적법한 절차와 법적 요건에 따라 독립 기구인 군사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국방부가 군사법원을 통해 영장을 기각시켰다거나 특임군검사의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내용은 전혀 근거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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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9-26 12:32:03
    • 수정2021-09-26 21:08:14
    정치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군본부 법무실과 법무법인 간의 통신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 군사법원에 청구된 통신영장들이 무더기로 기각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26일) 낸 보도자료에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성추행 피해자인 고(故) 이 모 중사의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특임군검사가 공군 수뇌부와 가해자 측 로펌 관계자 등 모두 5명에 대한 통신영장을 군사법원에 청구했지만 1명에 대한 영장만 발부됐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영장 청구 대상은 이성용 전 공군 참모총장·정상화 전 공군 참모차장(특임검사 활동 당시 현직)·이성복 공군 제20비행단장과 가해자 측 로펌 소속인 예비역 2명이었는데,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 중에서 가해자 측 로펌 관계자 1명의 영장만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센터 측은 “국방부는 특임군검사를 임명하며 독립적 수사가 보장된다고 선전했으나, 실제로는 군사법원을 통해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통신영장 청구를 무더기로 기각시켜 수사를 초기 단계부터 무력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로 인해, 군 수뇌부와 공군본부 법무실 등의 부실 수사 관여·연루 여부를 규명할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영장의 발부 또는 기각 여부는 전적으로 적법한 절차와 법적 요건에 따라 독립 기구인 군사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국방부가 군사법원을 통해 영장을 기각시켰다거나 특임군검사의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내용은 전혀 근거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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