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설치법 이르면 내일 본회의 통과 ‘유력’
입력 2021.09.26 (21:44)
수정 2021.09.26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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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안이 지난 24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가운데 내일(27일)부터 열리는 본회의 표결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이 법안이 내일(27일)이나 늦어도 29일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종의사당 설치법은 본회의 통과 즉시 효력을 갖게 돼 지난해 확보한 설계비 147억 원을 바로 집행할 수 있게 되며 이후 설계기간 2년과 공사기간 3년을 거쳐 2027년에 세종의사당을 개원하게 됩니다.
세종시는 이 법안이 내일(27일)이나 늦어도 29일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종의사당 설치법은 본회의 통과 즉시 효력을 갖게 돼 지난해 확보한 설계비 147억 원을 바로 집행할 수 있게 되며 이후 설계기간 2년과 공사기간 3년을 거쳐 2027년에 세종의사당을 개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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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의사당 설치법 이르면 내일 본회의 통과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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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26 21:44:57
- 수정2021-09-26 22:04:34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안이 지난 24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가운데 내일(27일)부터 열리는 본회의 표결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이 법안이 내일(27일)이나 늦어도 29일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종의사당 설치법은 본회의 통과 즉시 효력을 갖게 돼 지난해 확보한 설계비 147억 원을 바로 집행할 수 있게 되며 이후 설계기간 2년과 공사기간 3년을 거쳐 2027년에 세종의사당을 개원하게 됩니다.
세종시는 이 법안이 내일(27일)이나 늦어도 29일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종의사당 설치법은 본회의 통과 즉시 효력을 갖게 돼 지난해 확보한 설계비 147억 원을 바로 집행할 수 있게 되며 이후 설계기간 2년과 공사기간 3년을 거쳐 2027년에 세종의사당을 개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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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중 기자 best-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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