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본회의서 ‘세종의사당법’ 처리할 듯…언론중재법 상정 주목

입력 2021.09.27 (01:02) 수정 2021.09.27 (01: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는 오늘(27일) 본회의를 열고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기 위한 근거 법안, 이른바 ‘세종의사당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할 전망입니다.

지난 24일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라고 명시하고,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에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법안 부대의견에는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국가정보원 직원의 성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다른 국가공무원처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정원직원법 개정안도 의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협의체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양당 원내대표와 협의체 참석 의원들이 오늘 협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개정안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지도 주목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회, 오늘 본회의서 ‘세종의사당법’ 처리할 듯…언론중재법 상정 주목
    • 입력 2021-09-27 01:02:05
    • 수정2021-09-27 01:03:26
    정치
국회는 오늘(27일) 본회의를 열고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기 위한 근거 법안, 이른바 ‘세종의사당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할 전망입니다.

지난 24일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라고 명시하고,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에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법안 부대의견에는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국가정보원 직원의 성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다른 국가공무원처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정원직원법 개정안도 의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협의체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양당 원내대표와 협의체 참석 의원들이 오늘 협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개정안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지도 주목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