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문어발식 확장에…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제도 개선 나서

입력 2021.09.27 (07:38) 수정 2021.09.27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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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비판 여론이 크죠.

문어발식 확장으로 골목상권까지 잠식해간다는 비판인데요.

정부가 뒤늦게 이들 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습니다.

석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기업이 인수합병을 할 때 독과점 여부를 심사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독과점이 우려되면 인수합병을 아예 막거나 특정 사업을 매각하라는 시정조치를 내립니다.

심사 대상은 한쪽 기업의 자산 또는 매출이 3천억 원 이상, 다른 쪽은 300억 원이 넘는 경우입니다.

심사를 받더라도 경쟁관계가 없는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는 대부분 손쉽게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IT기업 카카오가 택시나 미용실, 스크린골프 등 계열사를 110여 개나 확장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공정위가 이런 현행 심사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문어발식 지배력 강화를 막기 위한 확실한 기준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민혜영/공정위 기업결합과장 : “(플랫폼 기업)개개의 기업결합은 보통 경쟁 제한성이 없지만, 여러 시장에 걸쳐 복합적으로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우선 올해 말부터 자산이나 매출이 기준보다 낮아도 매각대금 6천억 원 이상이면 심사 대상에 넣기로 했습니다.

거대 플랫폼 기업이 잠재적 경쟁상대인 유망기업을 아예 인수해버리는 이른바 ‘킬러인수’를 막기 위해섭니다.

또 플랫폼 기업에 적합한 기업결합 심사 보완책을 찾기 위해 국내외 사례 수집에도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이른바 ‘플랫폼 갑질’를 제재하기 위한 지침을 만들어 이르면 다음 달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영상편집:이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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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랫폼 문어발식 확장에…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제도 개선 나서
    • 입력 2021-09-27 07:38:57
    • 수정2021-09-27 07:42:14
    뉴스광장(경인)
[앵커]

최근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비판 여론이 크죠.

문어발식 확장으로 골목상권까지 잠식해간다는 비판인데요.

정부가 뒤늦게 이들 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습니다.

석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기업이 인수합병을 할 때 독과점 여부를 심사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독과점이 우려되면 인수합병을 아예 막거나 특정 사업을 매각하라는 시정조치를 내립니다.

심사 대상은 한쪽 기업의 자산 또는 매출이 3천억 원 이상, 다른 쪽은 300억 원이 넘는 경우입니다.

심사를 받더라도 경쟁관계가 없는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는 대부분 손쉽게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IT기업 카카오가 택시나 미용실, 스크린골프 등 계열사를 110여 개나 확장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공정위가 이런 현행 심사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문어발식 지배력 강화를 막기 위한 확실한 기준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민혜영/공정위 기업결합과장 : “(플랫폼 기업)개개의 기업결합은 보통 경쟁 제한성이 없지만, 여러 시장에 걸쳐 복합적으로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우선 올해 말부터 자산이나 매출이 기준보다 낮아도 매각대금 6천억 원 이상이면 심사 대상에 넣기로 했습니다.

거대 플랫폼 기업이 잠재적 경쟁상대인 유망기업을 아예 인수해버리는 이른바 ‘킬러인수’를 막기 위해섭니다.

또 플랫폼 기업에 적합한 기업결합 심사 보완책을 찾기 위해 국내외 사례 수집에도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이른바 ‘플랫폼 갑질’를 제재하기 위한 지침을 만들어 이르면 다음 달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영상편집:이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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