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동킥보드 견인’ 연내 23개구로 확대…별도 주차구역 설치

입력 2021.09.2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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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동킥보드 견인을 올해 연말까지 대부분 자치구로 확대하고 별도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을 마련하는 등 전동킥보드 안전 이용을 위한 세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견인 시행 확대, 부정·불법 견인 방지를 위한 견인대행업체 점검, 공유 PM 업체와의 상생방안, 이용문화 개선 캠페인,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설치 검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전동킥보드 안전 이용 대책을 마련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우선 서울시는 킥보드 견인을 시행한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신고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견인 시행 첫 주 대비 마지막 주 신고 건수가 약 35%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현재 15개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킥보드 견인을 차례대로 확대해, 올해 안에 서울 시내 23개 자치구에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유 킥보드 업체 각각 8곳과 5곳이 운영 중인 강남구와 용산구는 아직 견인 시행 계획이 없습니다. 서울시는 두 자치구도 앞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킥보드 불법 주정차가 가장 많으면서도 견인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강남과 용산 지역의 경우 지하철 인근, 도보, 버스정류장, 점자블록 등에서 무단 방치된 킥보드가 다수 발견되고 있어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더해 부정·불법 견인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견인 점검을 시행하고, 위반행위의 중과실, 고의성, 불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견인 시행 이후 견인대행업체의 부정・불법 견인 사례가 지속적으로 접수됨에 따라,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견인 절차 준수 여부 등 견인 실태 파악을 위한 점검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일부 견인대행업체에서는 즉시 견인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즉시 견인하거나, 인허가된 견인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개조해 전동킥보드를 견인하는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또 자치구, 공유 PM 업체와 소통을 통해 상생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즉시 견인구역 내 반납 시스템 보완, 악성 이용자 제재를 위한 패널티 도입, 견인 비용 최종 이용자 부과를 위한 약관 변경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즉시 견인구역의 주차금지 안내, 차도 및 자전거도로 이용, 운전면허 및 인명보호장구 착용 의무화, 안전사고 예방 수칙 및 보행자 우선 문화 안내 등 캠페인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 7월 13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설치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서울시는 전동킥보드 이용이 높은 지역을 우선으로 별도 주차구역 설치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전동킥보드는 그동안 정해진 반납장소와 별도 주차구역이 없어 불법 주정차 기기가 발생해왔고, 이는 곧 상습적인 보행 방해로 이어지면서 시민 안전을 위협해왔습니다.

서울시는 자치구 수요조사와 지하철 출입구, 버스정류장 인근 등 따릉이 거치대 위치, 견인 신고 건수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차구역을 설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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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전동킥보드 견인’ 연내 23개구로 확대…별도 주차구역 설치
    • 입력 2021-09-27 11:15:26
    사회
서울시가 전동킥보드 견인을 올해 연말까지 대부분 자치구로 확대하고 별도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을 마련하는 등 전동킥보드 안전 이용을 위한 세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견인 시행 확대, 부정·불법 견인 방지를 위한 견인대행업체 점검, 공유 PM 업체와의 상생방안, 이용문화 개선 캠페인,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설치 검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전동킥보드 안전 이용 대책을 마련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우선 서울시는 킥보드 견인을 시행한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신고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견인 시행 첫 주 대비 마지막 주 신고 건수가 약 35%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현재 15개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킥보드 견인을 차례대로 확대해, 올해 안에 서울 시내 23개 자치구에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유 킥보드 업체 각각 8곳과 5곳이 운영 중인 강남구와 용산구는 아직 견인 시행 계획이 없습니다. 서울시는 두 자치구도 앞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킥보드 불법 주정차가 가장 많으면서도 견인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강남과 용산 지역의 경우 지하철 인근, 도보, 버스정류장, 점자블록 등에서 무단 방치된 킥보드가 다수 발견되고 있어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더해 부정·불법 견인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견인 점검을 시행하고, 위반행위의 중과실, 고의성, 불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견인 시행 이후 견인대행업체의 부정・불법 견인 사례가 지속적으로 접수됨에 따라,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견인 절차 준수 여부 등 견인 실태 파악을 위한 점검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일부 견인대행업체에서는 즉시 견인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즉시 견인하거나, 인허가된 견인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개조해 전동킥보드를 견인하는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또 자치구, 공유 PM 업체와 소통을 통해 상생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즉시 견인구역 내 반납 시스템 보완, 악성 이용자 제재를 위한 패널티 도입, 견인 비용 최종 이용자 부과를 위한 약관 변경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즉시 견인구역의 주차금지 안내, 차도 및 자전거도로 이용, 운전면허 및 인명보호장구 착용 의무화, 안전사고 예방 수칙 및 보행자 우선 문화 안내 등 캠페인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 7월 13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설치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서울시는 전동킥보드 이용이 높은 지역을 우선으로 별도 주차구역 설치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전동킥보드는 그동안 정해진 반납장소와 별도 주차구역이 없어 불법 주정차 기기가 발생해왔고, 이는 곧 상습적인 보행 방해로 이어지면서 시민 안전을 위협해왔습니다.

서울시는 자치구 수요조사와 지하철 출입구, 버스정류장 인근 등 따릉이 거치대 위치, 견인 신고 건수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차구역을 설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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