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성추행’ 사건 신고자 “진술 바꾸자 경찰이 회유·압박”
입력 2021.09.28 (11:08)
수정 2021.09.2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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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의 ‘성추행 사건’ 신고자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성추행이 없었다고 진술을 바꾸자, 회유와 압박을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자신을 신고자라고 밝힌 여성 A 씨는 어제(27일) 입장문을 내고 “경찰이 판사 B 씨를 유죄로 만들려고 회유·압박하고 유도신문한 부분에 관해 저와 피해자 모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신고 당시 모두 많이 취해 있었다. (그러던 중) B 판사가 테이블에 걸려 소파에 앉아있는 저와 피해자에게 넘어졌다.”라며 “당시 B 판사가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한 줄 알고 따지다 다투게 됐고, 우발적으로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신고 사실과 다른 말을 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 B 판사가 피해자를 만졌다는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오해가 풀려 경찰에 ‘성추행은 없었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자, 경찰은 B 판사가 돈으로 회유했는지, 거짓말하는 것 아닌지 등을 물으며 압박·회유하고 성추행이 있었던 것처럼 유도신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사건 참고인 등의 진술이 번복되면 경위를 조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강압 조사 등은 없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8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B 판사 등 일행 6명과 술을 마셨는데, 이날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이 강제추행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A 씨와 B 판사, 피해자 등을 조사한 뒤 해당 판사에게 강제추행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24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자신을 신고자라고 밝힌 여성 A 씨는 어제(27일) 입장문을 내고 “경찰이 판사 B 씨를 유죄로 만들려고 회유·압박하고 유도신문한 부분에 관해 저와 피해자 모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신고 당시 모두 많이 취해 있었다. (그러던 중) B 판사가 테이블에 걸려 소파에 앉아있는 저와 피해자에게 넘어졌다.”라며 “당시 B 판사가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한 줄 알고 따지다 다투게 됐고, 우발적으로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신고 사실과 다른 말을 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 B 판사가 피해자를 만졌다는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오해가 풀려 경찰에 ‘성추행은 없었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자, 경찰은 B 판사가 돈으로 회유했는지, 거짓말하는 것 아닌지 등을 물으며 압박·회유하고 성추행이 있었던 것처럼 유도신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사건 참고인 등의 진술이 번복되면 경위를 조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강압 조사 등은 없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8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B 판사 등 일행 6명과 술을 마셨는데, 이날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이 강제추행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A 씨와 B 판사, 피해자 등을 조사한 뒤 해당 판사에게 강제추행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24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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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판사 성추행’ 사건 신고자 “진술 바꾸자 경찰이 회유·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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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28 11:08:40
- 수정2021-09-28 11:09:22
현직 판사의 ‘성추행 사건’ 신고자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성추행이 없었다고 진술을 바꾸자, 회유와 압박을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자신을 신고자라고 밝힌 여성 A 씨는 어제(27일) 입장문을 내고 “경찰이 판사 B 씨를 유죄로 만들려고 회유·압박하고 유도신문한 부분에 관해 저와 피해자 모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신고 당시 모두 많이 취해 있었다. (그러던 중) B 판사가 테이블에 걸려 소파에 앉아있는 저와 피해자에게 넘어졌다.”라며 “당시 B 판사가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한 줄 알고 따지다 다투게 됐고, 우발적으로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신고 사실과 다른 말을 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 B 판사가 피해자를 만졌다는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오해가 풀려 경찰에 ‘성추행은 없었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자, 경찰은 B 판사가 돈으로 회유했는지, 거짓말하는 것 아닌지 등을 물으며 압박·회유하고 성추행이 있었던 것처럼 유도신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사건 참고인 등의 진술이 번복되면 경위를 조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강압 조사 등은 없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8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B 판사 등 일행 6명과 술을 마셨는데, 이날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이 강제추행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A 씨와 B 판사, 피해자 등을 조사한 뒤 해당 판사에게 강제추행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24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자신을 신고자라고 밝힌 여성 A 씨는 어제(27일) 입장문을 내고 “경찰이 판사 B 씨를 유죄로 만들려고 회유·압박하고 유도신문한 부분에 관해 저와 피해자 모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신고 당시 모두 많이 취해 있었다. (그러던 중) B 판사가 테이블에 걸려 소파에 앉아있는 저와 피해자에게 넘어졌다.”라며 “당시 B 판사가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한 줄 알고 따지다 다투게 됐고, 우발적으로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신고 사실과 다른 말을 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 B 판사가 피해자를 만졌다는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오해가 풀려 경찰에 ‘성추행은 없었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자, 경찰은 B 판사가 돈으로 회유했는지, 거짓말하는 것 아닌지 등을 물으며 압박·회유하고 성추행이 있었던 것처럼 유도신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사건 참고인 등의 진술이 번복되면 경위를 조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강압 조사 등은 없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8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B 판사 등 일행 6명과 술을 마셨는데, 이날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이 강제추행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A 씨와 B 판사, 피해자 등을 조사한 뒤 해당 판사에게 강제추행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24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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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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