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냉장고 샀더니 따라온 현금 1억여 원…주인 찾았다

입력 2021.09.2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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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김치 냉장고에서 발견된 현금 1억 원 (사진=제주서부경찰서)중고 김치 냉장고에서 발견된 현금 1억 원 (사진=제주서부경찰서)

KBS가 단독 보도했던 '중고 김치 냉장고에서 발견된 현금 1억여 원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한 달 반에 걸친 수사 끝에 돈 주인을 찾았다.

하지만 주인이 지난해 9월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발견된 현금은 유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 필적 감정·CCTV 분석 등…한 달 반 수사 끝에 주인 특정

제주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초 중고 김치 냉장고에서 발견된 현금 1억 1,000만 원의 주인이 60대 A 씨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수사결과 5만 원권 2,200장이 붙어있던 중고 냉장고는 서울에 거주하던 A 씨가 사망하며 유족이 폐기물업체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 냉장고를 제주도민이 구매하면서 돈뭉치도 함께 바다를 건너 제주도로 오게 된 것이다.

냉장고를 구매한 제주도민은 지난달 6일 냉장고에서 현금이 발견됐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현금 뭉치가 붙어 있던 중고 김치 냉장고 (사진=제주서부경찰서)현금 뭉치가 붙어 있던 중고 김치 냉장고 (사진=제주서부경찰서)

이후 경찰은 냉장고 유통경로와 CCTV 역추적을 비롯해 업체와 구매자, 화물업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왔다. 또 현금이 발견된 봉투에 적힌 필적과 지문 등을 분석해 분실자를 특정했다.

경찰은 냉장고에서 발견된 현금 봉투에 적힌 A 씨의 메모와 A 씨가 죽기 전 남긴 필적을 국과수에 맡긴 결과 '동일 필적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이 나온 점 ▲ 유족이 견적 확인을 위해 찍어두었던 냉장고 사진과 모델이 일치하는 점 ▲ 돈 봉투에 적힌 A 씨의 병원 퇴원 일자와 실제 퇴원 일자가 동일한 점 등을 근거로 A 씨를 분실자로 특정했다.

숨진 A 씨의 필적 감정 결과 (사진=제주서부경찰서)숨진 A 씨의 필적 감정 결과 (사진=제주서부경찰서)

이 외에도 봉투에는 현금과 함께 약 봉투가 담겨 있었는데, 경찰은 A 씨가 실제 해당 약국에서 약을 구매한 점, 해당 병원을 방문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냉장고를 사들인 폐기물업체는 돈다발이 봉투와 비닐에 싸여 테이프에 감겨 있었기 때문에, 냉장고 수평을 맞추기 위한 종이뭉치 등인 것으로 보고 확인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KBS 보도 이후 관련 기사가 잇따르자 경찰에는 자신이 돈의 주인이라는 신고가 10여 건 접수되기도 했다.

중고 냉장고에 붙어 있던 현금 (사진=제주서부경찰서)중고 냉장고에 붙어 있던 현금 (사진=제주서부경찰서)

■ 고인 전 재산 유족 품으로

경찰은 이 현금의 출처가 A 씨의 보험금과 재산 처분 대금으로 확인됐고, 범죄 관련성은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고된 현금은 유실물 처리 절차에 따라 유족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주인을 찾지 못했다면 이 돈은 유실물법에 따라 물건을 발견한 냉장고 구매자에게 지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구매자의 양심적인 신고와 경찰 수사를 통해 고인의 재산이 유족에게 온전히 돌아가게 됐다.

김영옥 제주 서부서장은 "고인의 거의 전 재산이었던 현금을 유족에게 돌려주게 돼 기쁘다"는 소감을 밝혔다.

한편 유실물법에 따라 물건을 습득한 사람에게는 5~20%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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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 냉장고 샀더니 따라온 현금 1억여 원…주인 찾았다
    • 입력 2021-09-28 11:32:15
    취재K
중고 김치 냉장고에서 발견된 현금 1억 원 (사진=제주서부경찰서)
KBS가 단독 보도했던 '중고 김치 냉장고에서 발견된 현금 1억여 원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한 달 반에 걸친 수사 끝에 돈 주인을 찾았다.

하지만 주인이 지난해 9월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발견된 현금은 유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 필적 감정·CCTV 분석 등…한 달 반 수사 끝에 주인 특정

제주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초 중고 김치 냉장고에서 발견된 현금 1억 1,000만 원의 주인이 60대 A 씨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수사결과 5만 원권 2,200장이 붙어있던 중고 냉장고는 서울에 거주하던 A 씨가 사망하며 유족이 폐기물업체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 냉장고를 제주도민이 구매하면서 돈뭉치도 함께 바다를 건너 제주도로 오게 된 것이다.

냉장고를 구매한 제주도민은 지난달 6일 냉장고에서 현금이 발견됐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현금 뭉치가 붙어 있던 중고 김치 냉장고 (사진=제주서부경찰서)
이후 경찰은 냉장고 유통경로와 CCTV 역추적을 비롯해 업체와 구매자, 화물업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왔다. 또 현금이 발견된 봉투에 적힌 필적과 지문 등을 분석해 분실자를 특정했다.

경찰은 냉장고에서 발견된 현금 봉투에 적힌 A 씨의 메모와 A 씨가 죽기 전 남긴 필적을 국과수에 맡긴 결과 '동일 필적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이 나온 점 ▲ 유족이 견적 확인을 위해 찍어두었던 냉장고 사진과 모델이 일치하는 점 ▲ 돈 봉투에 적힌 A 씨의 병원 퇴원 일자와 실제 퇴원 일자가 동일한 점 등을 근거로 A 씨를 분실자로 특정했다.

숨진 A 씨의 필적 감정 결과 (사진=제주서부경찰서)
이 외에도 봉투에는 현금과 함께 약 봉투가 담겨 있었는데, 경찰은 A 씨가 실제 해당 약국에서 약을 구매한 점, 해당 병원을 방문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냉장고를 사들인 폐기물업체는 돈다발이 봉투와 비닐에 싸여 테이프에 감겨 있었기 때문에, 냉장고 수평을 맞추기 위한 종이뭉치 등인 것으로 보고 확인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KBS 보도 이후 관련 기사가 잇따르자 경찰에는 자신이 돈의 주인이라는 신고가 10여 건 접수되기도 했다.

중고 냉장고에 붙어 있던 현금 (사진=제주서부경찰서)
■ 고인 전 재산 유족 품으로

경찰은 이 현금의 출처가 A 씨의 보험금과 재산 처분 대금으로 확인됐고, 범죄 관련성은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고된 현금은 유실물 처리 절차에 따라 유족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주인을 찾지 못했다면 이 돈은 유실물법에 따라 물건을 발견한 냉장고 구매자에게 지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구매자의 양심적인 신고와 경찰 수사를 통해 고인의 재산이 유족에게 온전히 돌아가게 됐다.

김영옥 제주 서부서장은 "고인의 거의 전 재산이었던 현금을 유족에게 돌려주게 돼 기쁘다"는 소감을 밝혔다.

한편 유실물법에 따라 물건을 습득한 사람에게는 5~20%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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