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세부 내용 명확화, 큰 틀 그대로

입력 2021.09.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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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사망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해야 할 조치 등을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정부는 오늘(28일)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제정안은 중대재해법에서 시행령으로 정하게 한 직업성 질병과 공중이용시설의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조치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마련된 제정안은 입법예고 당시 명확하지 않다며 비판을 받았던 세부 내용을 구체화했습니다.

처음 공개된 시행령안은 사업주가 이행해야 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조치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점검만을 명시했지만, 국무회의를 통과한 제정안은 위험 요인 점검에 따라 인력 배치나 예산 편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밖에 ‘적정’ 예산 등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은 내용들을 구체화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습니다.

직업성 질병의 종류는 시행령안과 같은 24개로 확정돼, 뇌심혈관계 질환과 근골격계 질환도 포함해야 한다는 노동계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인과관계의 명확성과 사업주의 예방 가능성, 피해의 심각성을 기준으로 급성 중독에 준하는 질병으로 직업성 질병의 종류를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대시민재해 규정의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도 지하철 역사와 지하도 상가 등 “대상의 명확성과 공중 이용성, 재해 발생 시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대상 범위를 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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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세부 내용 명확화, 큰 틀 그대로
    • 입력 2021-09-28 12:00:32
    사회
노동자의 사망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해야 할 조치 등을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정부는 오늘(28일)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제정안은 중대재해법에서 시행령으로 정하게 한 직업성 질병과 공중이용시설의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조치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마련된 제정안은 입법예고 당시 명확하지 않다며 비판을 받았던 세부 내용을 구체화했습니다.

처음 공개된 시행령안은 사업주가 이행해야 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조치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점검만을 명시했지만, 국무회의를 통과한 제정안은 위험 요인 점검에 따라 인력 배치나 예산 편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밖에 ‘적정’ 예산 등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은 내용들을 구체화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습니다.

직업성 질병의 종류는 시행령안과 같은 24개로 확정돼, 뇌심혈관계 질환과 근골격계 질환도 포함해야 한다는 노동계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인과관계의 명확성과 사업주의 예방 가능성, 피해의 심각성을 기준으로 급성 중독에 준하는 질병으로 직업성 질병의 종류를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대시민재해 규정의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도 지하철 역사와 지하도 상가 등 “대상의 명확성과 공중 이용성, 재해 발생 시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대상 범위를 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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