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고체에어로졸 소화설비’ 안전기준 제정…확대 설치

입력 2021.09.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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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작은 공간에서만 사용되던 고체에어로졸 소화설비에 관한 구체적인 안전기준이 새로 마련됐습니다.

소방청은 오는 30일 자로 고체에어로졸을 소화설비로 적용할 수 있는 대상과 그 설치기준을 규정하는 ‘고체에어로졸 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발령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고체에어로졸은 연쇄 연소반응을 차단하는 직경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고체 입자와 기체 물질의 혼합물로, 작동 시에 자체 연소되면서 생성‧살포됩니다.

이러한 소화설비는 그동안 설치 방법이나 대상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분전반 등 작은 공간의 자동소화장치로 사용돼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준 제정으로 300㎡ 이상의 전기실, 발전기실 등에도 고체에어로졸 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정안은 위험물질 저장‧취급시설과 가연성 증기나 분진이 날리는 공간에선 설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고, 안정성 확보를 위해 사람 동선 또는 주변 가연물과의 이격거리도 정했습니다.

또 관련된 용어들을 정의하고 비전도성, 소화밀도 유지시간, 고체에어로졸화합물의 필수 양 등 소화설비의 성능 기준을 정했습니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이번 기준 제정으로 대상물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소화설비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게 돼 소방시설 설계자들뿐만 아니라 특정 소방대상물 관계자와 건축물 이용자 등 국민들의 만족도와 안전도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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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청, ‘고체에어로졸 소화설비’ 안전기준 제정…확대 설치
    • 입력 2021-09-28 12:00:32
    사회
기존에 작은 공간에서만 사용되던 고체에어로졸 소화설비에 관한 구체적인 안전기준이 새로 마련됐습니다.

소방청은 오는 30일 자로 고체에어로졸을 소화설비로 적용할 수 있는 대상과 그 설치기준을 규정하는 ‘고체에어로졸 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발령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고체에어로졸은 연쇄 연소반응을 차단하는 직경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고체 입자와 기체 물질의 혼합물로, 작동 시에 자체 연소되면서 생성‧살포됩니다.

이러한 소화설비는 그동안 설치 방법이나 대상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분전반 등 작은 공간의 자동소화장치로 사용돼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준 제정으로 300㎡ 이상의 전기실, 발전기실 등에도 고체에어로졸 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정안은 위험물질 저장‧취급시설과 가연성 증기나 분진이 날리는 공간에선 설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고, 안정성 확보를 위해 사람 동선 또는 주변 가연물과의 이격거리도 정했습니다.

또 관련된 용어들을 정의하고 비전도성, 소화밀도 유지시간, 고체에어로졸화합물의 필수 양 등 소화설비의 성능 기준을 정했습니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이번 기준 제정으로 대상물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소화설비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게 돼 소방시설 설계자들뿐만 아니라 특정 소방대상물 관계자와 건축물 이용자 등 국민들의 만족도와 안전도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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