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피해자 148명, 권남희 대표 등 사기죄로 고소

입력 2021.09.28 (13:4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환불 중단으로 논란을 일으킨 ‘머지포인트’의 소비자들이 운영사인 머지플러스 임원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머지포인트 피해 소비자’ 고소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정의는 지난 24일 사기 혐의로 머지 플러스 권남희 대표와 권 모 머지플러스 최고운영책임자 등 머지플러스 임원들을 사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이번 고소에 참여한 피해 소비자들은 148명이고, 피해 금액은 2억여 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의는 “머지플러스 운영진들은 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서비스 판매를 계속했다”면서 “이는 단순 계약상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소비자들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기 행위”라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머지플러스는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머지포인트’를 판매해 100만 명의 회원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11일 밤 당국의 전자금융업 등록 요청을 이유로 포인트 판매를 갑자기 중단하고, 사용처를 200여 곳에서 20곳 정도로 축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때문에 환불을 하려는 이용자들이 머지플러스 본사에 몰려가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머지포인트’ 피해자 148명, 권남희 대표 등 사기죄로 고소
    • 입력 2021-09-28 13:47:25
    사회
환불 중단으로 논란을 일으킨 ‘머지포인트’의 소비자들이 운영사인 머지플러스 임원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머지포인트 피해 소비자’ 고소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정의는 지난 24일 사기 혐의로 머지 플러스 권남희 대표와 권 모 머지플러스 최고운영책임자 등 머지플러스 임원들을 사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이번 고소에 참여한 피해 소비자들은 148명이고, 피해 금액은 2억여 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의는 “머지플러스 운영진들은 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서비스 판매를 계속했다”면서 “이는 단순 계약상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소비자들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기 행위”라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머지플러스는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머지포인트’를 판매해 100만 명의 회원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11일 밤 당국의 전자금융업 등록 요청을 이유로 포인트 판매를 갑자기 중단하고, 사용처를 200여 곳에서 20곳 정도로 축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때문에 환불을 하려는 이용자들이 머지플러스 본사에 몰려가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