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령 통과에 경영계 반발 “현장 혼란 가중”

입력 2021.09.28 (14:20) 수정 2021.09.2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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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세부사항 등을 규정한 시행령 제정안이 오늘(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일제히 반발하며 보완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오늘 논평에서 “경제계의 간절한 요청에도 시행령 제정안이 불명확성을 해소하지 못한 채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모호한 규정으로 산업현장 혼란이 가중됨은 물론 경영 위축, 불필요한 소송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전경련은 “안전 관리 역량이 부족한 영세기업일수록 더 큰 애로를 겪을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안전보건 조치 내용을 명확히 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준수를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유예기간 부여 등의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경영계는 그동안 불분명한 경영책임자 개념과 의무내용 등이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돼야 한다고 수차례 건의했다”면서 “이러한 산업계의 우려가 충분히 검토·반영되지 않은 채 통과해 매우 유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근본 이유는 중대재해법 자체의 모호성과 하위법령으로의 위임근거 부재 등 법률의 흠결”이라며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고, 과잉처벌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논평을 내고 “이번 시행령은 사업주가 안전보건 관계 법령 전반을 준수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전문가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사업주 의무를 중소기업이 알아서 준비해야 하기에는 법 시행이 4개월 남짓 남은 상황에서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세부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보급하고 계도 중심으로 현장을 지도하면서 최소 1년 이상의 준비 시간을 줘야 한다”며 “사업주에 과도한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은 재해 예방을 어렵게 만들 수 있으므로 더욱 근본적으로는 과도한 처벌 등을 규정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시행령 제정안은 중대재해법이 하위 법령에 위임한 내용 등을 구체화한 것으로,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안전보건 경영 방침 설정, 유해·위험 요인 개선을 위한 업무 처리 절차 마련, 안전보건 전문 인력 배치와 관련 예산 편성 등을 규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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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9-28 14:20:46
    • 수정2021-09-28 14:21:38
    경제
경영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세부사항 등을 규정한 시행령 제정안이 오늘(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일제히 반발하며 보완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오늘 논평에서 “경제계의 간절한 요청에도 시행령 제정안이 불명확성을 해소하지 못한 채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모호한 규정으로 산업현장 혼란이 가중됨은 물론 경영 위축, 불필요한 소송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전경련은 “안전 관리 역량이 부족한 영세기업일수록 더 큰 애로를 겪을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안전보건 조치 내용을 명확히 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준수를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유예기간 부여 등의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경영계는 그동안 불분명한 경영책임자 개념과 의무내용 등이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돼야 한다고 수차례 건의했다”면서 “이러한 산업계의 우려가 충분히 검토·반영되지 않은 채 통과해 매우 유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근본 이유는 중대재해법 자체의 모호성과 하위법령으로의 위임근거 부재 등 법률의 흠결”이라며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고, 과잉처벌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논평을 내고 “이번 시행령은 사업주가 안전보건 관계 법령 전반을 준수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전문가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사업주 의무를 중소기업이 알아서 준비해야 하기에는 법 시행이 4개월 남짓 남은 상황에서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세부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보급하고 계도 중심으로 현장을 지도하면서 최소 1년 이상의 준비 시간을 줘야 한다”며 “사업주에 과도한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은 재해 예방을 어렵게 만들 수 있으므로 더욱 근본적으로는 과도한 처벌 등을 규정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시행령 제정안은 중대재해법이 하위 법령에 위임한 내용 등을 구체화한 것으로,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안전보건 경영 방침 설정, 유해·위험 요인 개선을 위한 업무 처리 절차 마련, 안전보건 전문 인력 배치와 관련 예산 편성 등을 규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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