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언론중재법 개정안,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입력 2021.09.28 (15:42)
수정 2021.09.2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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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 이어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도, 한국 국회가 논의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메리 로울러(Mary Lawlor)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은 최근 비영리 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등에 보내온 영상 메시지에서 “표현의 자유는 인권옹호자들이 활동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라고 밝혔습니다.
로울러 보고관은 이어 “부정확한 정보의 배포를 제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권옹호자들에게 사과하고 정보의 배포를 철회하게 하는 대신 과도한 징벌적 배상을 부과하는 것은 그들의 활동에 위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정안이 유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정보 배포자의 의도에 집중한다는 점, 또 실제로 인권옹호자들이 정부에 부담을 주는 공표를 자주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본인은 이 수정안이 통과된다면 인권옹호자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능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메리 로울러(Mary Lawlor)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은 최근 비영리 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등에 보내온 영상 메시지에서 “표현의 자유는 인권옹호자들이 활동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라고 밝혔습니다.
로울러 보고관은 이어 “부정확한 정보의 배포를 제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권옹호자들에게 사과하고 정보의 배포를 철회하게 하는 대신 과도한 징벌적 배상을 부과하는 것은 그들의 활동에 위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정안이 유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정보 배포자의 의도에 집중한다는 점, 또 실제로 인권옹호자들이 정부에 부담을 주는 공표를 자주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본인은 이 수정안이 통과된다면 인권옹호자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능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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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28 15:42:48
- 수정2021-09-28 15:56:59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 이어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도, 한국 국회가 논의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메리 로울러(Mary Lawlor)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은 최근 비영리 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등에 보내온 영상 메시지에서 “표현의 자유는 인권옹호자들이 활동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라고 밝혔습니다.
로울러 보고관은 이어 “부정확한 정보의 배포를 제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권옹호자들에게 사과하고 정보의 배포를 철회하게 하는 대신 과도한 징벌적 배상을 부과하는 것은 그들의 활동에 위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정안이 유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정보 배포자의 의도에 집중한다는 점, 또 실제로 인권옹호자들이 정부에 부담을 주는 공표를 자주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본인은 이 수정안이 통과된다면 인권옹호자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능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메리 로울러(Mary Lawlor)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은 최근 비영리 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등에 보내온 영상 메시지에서 “표현의 자유는 인권옹호자들이 활동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라고 밝혔습니다.
로울러 보고관은 이어 “부정확한 정보의 배포를 제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권옹호자들에게 사과하고 정보의 배포를 철회하게 하는 대신 과도한 징벌적 배상을 부과하는 것은 그들의 활동에 위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정안이 유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정보 배포자의 의도에 집중한다는 점, 또 실제로 인권옹호자들이 정부에 부담을 주는 공표를 자주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본인은 이 수정안이 통과된다면 인권옹호자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능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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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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