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1억 발견한 중고 냉장고 구매자 “당연한 일 했을 뿐”

입력 2021.09.2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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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6일 제주의 한 시민이 중고로 구매한 김치 냉장고에서 현금 1억 1,000만 원이 발견됐다. (사진=제주서부경찰서)지난달 6일 제주의 한 시민이 중고로 구매한 김치 냉장고에서 현금 1억 1,000만 원이 발견됐다. (사진=제주서부경찰서)

경찰이 중고 김치 냉장고에서 발견된 현금 1억여 원의 주인을 찾은 가운데, 냉장고 구매자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며 오히려 “유족분한테 돈을 찾아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중고 냉장고 구매자는 28일 KBS와의 통화에서 “삼 형제가 사업을 위해 중고로 냉장고를 구매했다 돈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것”이라며 “돈이 유족에게 온전히 전달돼 마음이 편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들 삼 형제는 지난달 6일 중고로 산 김치 냉장고에서 1억 1,000만 원에 달하는 현금 뭉치를 발견해 곧바로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한 달 반에 걸친 수사 끝에 서울에 거주하던 60대 돈 주인을 찾았다. 하지만 돈 주인은 지난해 9월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계좌 등을 분석한 결과 발견된 현금은 숨진 고인이 생전에 받은 보험금과 재산을 처분한 돈으로 확인됐다.

발견 당시 꼬깃꼬깃하게 접힌 돈 봉투에는 고인이 기록한 현금 금액 등이 적혀 있었다.


냉장고 구매자는 “돈 봉투에 적힌 글자체가 어르신 글자체 같아서 누군가 안타깝게 찾고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돈을 억척같이 모으신 분인 것 같은데 고인이 됐다는 게 안타깝다”고 전했다.

경찰 수사결과 이 중고 냉장고는 지난해 고인이 숨지자 유족이 처분한 것으로, 이 냉장고는 1년 가까이 여러 중고 판매업체를 옮겨 다니다 제주에 있는 구매자가 사들이며 바다를 건너 제주도로 오게 됐다.

경찰은 화물차 기사와 중고판매업체 관계자, 제주항 CCTV와 중고판매업체의 CCTV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며 냉장고의 경로를 역 추적했다.

그 결과 5곳의 중고 업체를 거쳐 구매자에게 냉장고가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달 2일 서울의 한 중고업체 직원이 다른 중고업체로 냉장고를 옮기는 모습 (사진=제주서부경찰서)지난달 2일 서울의 한 중고업체 직원이 다른 중고업체로 냉장고를 옮기는 모습 (사진=제주서부경찰서)

김혁진 제주서부경찰서 형사과장은 “냉장고 제조사에 모델명과 구매자를 문의했지만, 서비스 기간이 지나 고객정보가 파기돼 난관에 봉착하기도 했다”며 “하지만 봉투에 적힌 필적 등을 감정하고, 유족이 갖고 있던 냉장고 사진 등을 토대로 주인을 특정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양심 있는 시민과 경찰의 끈질긴 수사로 고인이 평생 모은 돈은 안전하게 유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유실물법에 따라 물건을 습득한 사람에게는 5~20%의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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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 1억 발견한 중고 냉장고 구매자 “당연한 일 했을 뿐”
    • 입력 2021-09-28 17:24:42
    취재K
지난달 6일 제주의 한 시민이 중고로 구매한 김치 냉장고에서 현금 1억 1,000만 원이 발견됐다. (사진=제주서부경찰서)
경찰이 중고 김치 냉장고에서 발견된 현금 1억여 원의 주인을 찾은 가운데, 냉장고 구매자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며 오히려 “유족분한테 돈을 찾아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중고 냉장고 구매자는 28일 KBS와의 통화에서 “삼 형제가 사업을 위해 중고로 냉장고를 구매했다 돈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것”이라며 “돈이 유족에게 온전히 전달돼 마음이 편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들 삼 형제는 지난달 6일 중고로 산 김치 냉장고에서 1억 1,000만 원에 달하는 현금 뭉치를 발견해 곧바로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한 달 반에 걸친 수사 끝에 서울에 거주하던 60대 돈 주인을 찾았다. 하지만 돈 주인은 지난해 9월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계좌 등을 분석한 결과 발견된 현금은 숨진 고인이 생전에 받은 보험금과 재산을 처분한 돈으로 확인됐다.

발견 당시 꼬깃꼬깃하게 접힌 돈 봉투에는 고인이 기록한 현금 금액 등이 적혀 있었다.


냉장고 구매자는 “돈 봉투에 적힌 글자체가 어르신 글자체 같아서 누군가 안타깝게 찾고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돈을 억척같이 모으신 분인 것 같은데 고인이 됐다는 게 안타깝다”고 전했다.

경찰 수사결과 이 중고 냉장고는 지난해 고인이 숨지자 유족이 처분한 것으로, 이 냉장고는 1년 가까이 여러 중고 판매업체를 옮겨 다니다 제주에 있는 구매자가 사들이며 바다를 건너 제주도로 오게 됐다.

경찰은 화물차 기사와 중고판매업체 관계자, 제주항 CCTV와 중고판매업체의 CCTV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며 냉장고의 경로를 역 추적했다.

그 결과 5곳의 중고 업체를 거쳐 구매자에게 냉장고가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달 2일 서울의 한 중고업체 직원이 다른 중고업체로 냉장고를 옮기는 모습 (사진=제주서부경찰서)
김혁진 제주서부경찰서 형사과장은 “냉장고 제조사에 모델명과 구매자를 문의했지만, 서비스 기간이 지나 고객정보가 파기돼 난관에 봉착하기도 했다”며 “하지만 봉투에 적힌 필적 등을 감정하고, 유족이 갖고 있던 냉장고 사진 등을 토대로 주인을 특정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양심 있는 시민과 경찰의 끈질긴 수사로 고인이 평생 모은 돈은 안전하게 유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유실물법에 따라 물건을 습득한 사람에게는 5~20%의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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