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처리 불발…‘세종의사당’ 법안 통과

입력 2021.09.28 (19:20) 수정 2021.09.28 (19:5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언론중재법 본회의 처리가 미뤄진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가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의 절충점을 찾기 위해 재협상까지 나섰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비쟁점법안을 우선 처리한 오늘 본회의에서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이 통과됐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언론중재법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연이틀 무산됐습니다.

여야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최대 쟁점을 놓고 합의안 도출을 시도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대나 3배까지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기존 방안 대신, 다른 방법으로 가중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방식을 민주당이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내일 오전 다시 만나 언론중재법개정안 최종 담판을 짓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대선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한지 19년만입니다.

[박병석/국회의장 : "세종의사당은 국가 균형 발전의 핵이고 그리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방공무원을 폭행·협박한 경우 심신장애 등을 이유로 감경받지 못하도록 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과 국정원 직원의 성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국가공무원법과 같이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도 가결됐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언론중재법 처리 불발…‘세종의사당’ 법안 통과
    • 입력 2021-09-28 19:20:21
    • 수정2021-09-28 19:52:23
    뉴스 7
[앵커]

언론중재법 본회의 처리가 미뤄진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가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의 절충점을 찾기 위해 재협상까지 나섰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비쟁점법안을 우선 처리한 오늘 본회의에서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이 통과됐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언론중재법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연이틀 무산됐습니다.

여야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최대 쟁점을 놓고 합의안 도출을 시도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대나 3배까지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기존 방안 대신, 다른 방법으로 가중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방식을 민주당이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내일 오전 다시 만나 언론중재법개정안 최종 담판을 짓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대선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한지 19년만입니다.

[박병석/국회의장 : "세종의사당은 국가 균형 발전의 핵이고 그리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방공무원을 폭행·협박한 경우 심신장애 등을 이유로 감경받지 못하도록 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과 국정원 직원의 성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국가공무원법과 같이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도 가결됐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