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 개선…병상 단가 조정

입력 2021.09.28 (19:51) 수정 2021.09.28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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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당국이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을 일부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치료 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수본은 우선 지난달 변경한 병상 손실보상금 지침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손실보상금은 정부가 코로나19 치료로 일반환자를 치료하지 못한 의료기관에 보상하는 금액입니다.

정부는 앞서 병상 단가를 상급 종합병원급은 약 53만 원, 종합병원급 약 31만 원, 병원급 약 16만 원 등 의료기관별 등급을 기준으로 정했으나 지난달 30일 지급한 7월분부터는 기준을 변경해 의료기관별 급이 아닌 개별 병원의 전담병원 이전 운영 실적을 반영해 병상 단가를 책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요양병원의 경우 전담병원으로 전환하면서 손실보상금이 크게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담요양병원의 확보 병상 단가를 종전 개별병상 단가의 150%에서 병원급 평균변상단가인 약 16만 원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전담 병원 전환을 위해 줄인 병상인 일명 '소개 병상'에 대한 단가는 전국 요양병원 평균 병상 단가인 약 7만 6천 원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중단하기로 했던 한 파견 의료진 인건비 지원은 의사는 50%, 간호사·임상병리사 등은 70%까지 인건비를 계속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요양보호사 인건비는 기존대로 보상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전액 지원할 방침입니다.

병상 단가 조정은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인건비 공제는 10월 1일 진료분부터 공제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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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당국,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 개선…병상 단가 조정
    • 입력 2021-09-28 19:51:52
    • 수정2021-09-28 19:53:46
    사회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을 일부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치료 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수본은 우선 지난달 변경한 병상 손실보상금 지침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손실보상금은 정부가 코로나19 치료로 일반환자를 치료하지 못한 의료기관에 보상하는 금액입니다.

정부는 앞서 병상 단가를 상급 종합병원급은 약 53만 원, 종합병원급 약 31만 원, 병원급 약 16만 원 등 의료기관별 등급을 기준으로 정했으나 지난달 30일 지급한 7월분부터는 기준을 변경해 의료기관별 급이 아닌 개별 병원의 전담병원 이전 운영 실적을 반영해 병상 단가를 책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요양병원의 경우 전담병원으로 전환하면서 손실보상금이 크게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담요양병원의 확보 병상 단가를 종전 개별병상 단가의 150%에서 병원급 평균변상단가인 약 16만 원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전담 병원 전환을 위해 줄인 병상인 일명 '소개 병상'에 대한 단가는 전국 요양병원 평균 병상 단가인 약 7만 6천 원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중단하기로 했던 한 파견 의료진 인건비 지원은 의사는 50%, 간호사·임상병리사 등은 70%까지 인건비를 계속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요양보호사 인건비는 기존대로 보상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전액 지원할 방침입니다.

병상 단가 조정은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인건비 공제는 10월 1일 진료분부터 공제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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