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21.09.28 (21:33)
수정 2021.09.28 (21:3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사망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해야 할 조치 등을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시행령 제정안을 보면 노동자 사망 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주가 유해·위험 요인을 점검한 뒤 인력 배치나 예산 편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직업성 질병의 종류는 시행령 안과 같은 24개로 확정돼, 뇌심혈관계 질환 등도 포함해야 한다는 노동계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시행령 제정안을 보면 노동자 사망 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주가 유해·위험 요인을 점검한 뒤 인력 배치나 예산 편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직업성 질병의 종류는 시행령 안과 같은 24개로 확정돼, 뇌심혈관계 질환 등도 포함해야 한다는 노동계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중대재해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
- 입력 2021-09-28 21:33:37
- 수정2021-09-28 21:36:50
노동자의 사망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해야 할 조치 등을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시행령 제정안을 보면 노동자 사망 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주가 유해·위험 요인을 점검한 뒤 인력 배치나 예산 편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직업성 질병의 종류는 시행령 안과 같은 24개로 확정돼, 뇌심혈관계 질환 등도 포함해야 한다는 노동계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시행령 제정안을 보면 노동자 사망 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주가 유해·위험 요인을 점검한 뒤 인력 배치나 예산 편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직업성 질병의 종류는 시행령 안과 같은 24개로 확정돼, 뇌심혈관계 질환 등도 포함해야 한다는 노동계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