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입력 2021.09.29 (07:48)
수정 2021.09.29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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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 기준 중 하나인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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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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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29 07:48:18
- 수정2021-09-29 07:51:57
다음 달(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 기준 중 하나인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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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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