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아직 수리증 못 받아…인증폭주로 거래불가 우려

입력 2021.09.29 (10:45) 수정 2021.09.29 (10:4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8월 말 기준 850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국내 최대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가 거래소 신고 수리를 마치고도 '고객 확인 인증(KYC·Know Your Customer)' 제도 때문에 금융당국으로부터 수리가 완료됐다는 공문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객 확인 인증'이란 특정금융정보이용법(특금법)에 따라 거래소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고객 신원 확인을 강화해야 하는 의무로, 신고를 마친 거래소에선 기존 고객들 가운데 신분증 확인 등 KYC 인증을 완료한 고객들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고객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진을 찍어 앱에 올리면 업비트 측이 행정안전부 전산망을 통해 신분증의 진위를 확인해야 하는데, 문제는 정부 전산망에서 정보를 끌어오는 데 1초당 최대 15건 정도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하루에 약 60만 명의 고객이 1회 이상 거래 주문을 넣고, 최대 1,000만 건 이상 거래가 체결되고 있는 업비트에서 고객들이 인증을 위해 몰릴 경우, 인증을 완료하지 못한 고객은 급한 상황에서도 거래할 수 없는 경우도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입니다.

특금법에 따른 고객 확인 인증 의무는 업비트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거래소 신고 수리가 끝났다는 공문을 받는 즉시 발생하기 때문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업계 최초로 업비트의 신고를 수리하고도 현재까지 관련 공문을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비트 관계자는 "금융 당국이 유예기간 없이 KYC를 일괄 적용하라고 요구할 경우, 인증을 받지 못해 거래가 제한되는 고객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시스템상에서 850만 명의 고객 인증을 완료하는 데는 최대 석 달까지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업비트 관계자는 피해 고객들의 민원이 폭주할 것에 대비해 경비 인력을 두 배로 보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업비트와 100만 원 미만 거래금에 대해서는 신고 수리 공문을 받은 뒤에도 1주일의 KYC 인증 유예기간을 주는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업비트는 어제 공지사항을 통해 "1회 거래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인 회원에 대하여는 고객확인의무 시행일 1주일 이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고객들에게 알렸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는 "1회 거래 금액 100만 원 이상은 자금세탁우려가 큰 금액으로 보고 있다"면서 "업비트 측과 사전협의를 통해 상황에 대한 파악을 마쳤고, 조만간 수리증을 주면서 시스템에 무리가 없는 선에서 가이드라인도 함께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업비트 아직 수리증 못 받아…인증폭주로 거래불가 우려
    • 입력 2021-09-29 10:45:20
    • 수정2021-09-29 10:49:34
    경제
8월 말 기준 850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국내 최대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가 거래소 신고 수리를 마치고도 '고객 확인 인증(KYC·Know Your Customer)' 제도 때문에 금융당국으로부터 수리가 완료됐다는 공문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객 확인 인증'이란 특정금융정보이용법(특금법)에 따라 거래소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고객 신원 확인을 강화해야 하는 의무로, 신고를 마친 거래소에선 기존 고객들 가운데 신분증 확인 등 KYC 인증을 완료한 고객들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고객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진을 찍어 앱에 올리면 업비트 측이 행정안전부 전산망을 통해 신분증의 진위를 확인해야 하는데, 문제는 정부 전산망에서 정보를 끌어오는 데 1초당 최대 15건 정도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하루에 약 60만 명의 고객이 1회 이상 거래 주문을 넣고, 최대 1,000만 건 이상 거래가 체결되고 있는 업비트에서 고객들이 인증을 위해 몰릴 경우, 인증을 완료하지 못한 고객은 급한 상황에서도 거래할 수 없는 경우도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입니다.

특금법에 따른 고객 확인 인증 의무는 업비트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거래소 신고 수리가 끝났다는 공문을 받는 즉시 발생하기 때문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업계 최초로 업비트의 신고를 수리하고도 현재까지 관련 공문을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비트 관계자는 "금융 당국이 유예기간 없이 KYC를 일괄 적용하라고 요구할 경우, 인증을 받지 못해 거래가 제한되는 고객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시스템상에서 850만 명의 고객 인증을 완료하는 데는 최대 석 달까지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업비트 관계자는 피해 고객들의 민원이 폭주할 것에 대비해 경비 인력을 두 배로 보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업비트와 100만 원 미만 거래금에 대해서는 신고 수리 공문을 받은 뒤에도 1주일의 KYC 인증 유예기간을 주는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업비트는 어제 공지사항을 통해 "1회 거래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인 회원에 대하여는 고객확인의무 시행일 1주일 이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고객들에게 알렸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는 "1회 거래 금액 100만 원 이상은 자금세탁우려가 큰 금액으로 보고 있다"면서 "업비트 측과 사전협의를 통해 상황에 대한 파악을 마쳤고, 조만간 수리증을 주면서 시스템에 무리가 없는 선에서 가이드라인도 함께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