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분양가 심사 HUG, 인근 시세 산정 기준 7개월 만에 개선

입력 2021.09.29 (14:16) 수정 2021.09.2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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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 2월 전면 개정된 고분양가 심사 제도를 7개월 만에 일부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고분양가 심사에서 인근 시세 산정 기준은 현행 '준공 20년 내, 100가구 이상의 아파트 평균 시세'에서 '신청 사업장과 단지 특성 및 사업 안정성이 유사한 사업장의 평균 시세'로 바뀝니다.

단지 특성은 단지 규모(75%)와 건폐율(25%), 사업 안정성은 HUG 신용평가등급(75%)과 시공사의 시공능력평가순위(25%)가 심사 요소입니다.

비교사업장이 없는 경우 분양·준공 사업장 중 한 개의 사업장만으로 심사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심사 평점 요건을 완화해 분양·준공 비교사업장을 1개씩 선정해 심사 왜곡을 막기로 했습니다.

또한 고분양가 심사 결과 상한 분양가가 현저히 낮은 경우 지역 분양가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해당 시·군·구나 시·도 평균 분양가를 고려해 지역 평균 분양가를 합리적으로 심사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HUG 측은 "고분양가 심사 가격이 과도하게 낮게 형성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심사 기준의 공개가 부족해 사업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주택 분양보증 심사 업무의 연장선으로, HUG는 분양가가 일정 기준보다 높으면 보증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고분양가를 통제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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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9-29 14:16:36
    • 수정2021-09-29 14:31:02
    경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 2월 전면 개정된 고분양가 심사 제도를 7개월 만에 일부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고분양가 심사에서 인근 시세 산정 기준은 현행 '준공 20년 내, 100가구 이상의 아파트 평균 시세'에서 '신청 사업장과 단지 특성 및 사업 안정성이 유사한 사업장의 평균 시세'로 바뀝니다.

단지 특성은 단지 규모(75%)와 건폐율(25%), 사업 안정성은 HUG 신용평가등급(75%)과 시공사의 시공능력평가순위(25%)가 심사 요소입니다.

비교사업장이 없는 경우 분양·준공 사업장 중 한 개의 사업장만으로 심사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심사 평점 요건을 완화해 분양·준공 비교사업장을 1개씩 선정해 심사 왜곡을 막기로 했습니다.

또한 고분양가 심사 결과 상한 분양가가 현저히 낮은 경우 지역 분양가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해당 시·군·구나 시·도 평균 분양가를 고려해 지역 평균 분양가를 합리적으로 심사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HUG 측은 "고분양가 심사 가격이 과도하게 낮게 형성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심사 기준의 공개가 부족해 사업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주택 분양보증 심사 업무의 연장선으로, HUG는 분양가가 일정 기준보다 높으면 보증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고분양가를 통제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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