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발 묶고 새우꺾기’ 외국인보호소 가혹행위”…인권위에 진정

입력 2021.09.29 (15:03) 수정 2021.09.29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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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외국인이 등 뒤로 사지를 결박당하는 등 가혹 행위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피해 외국인은 모로코 국적의 A 씨입니다. A 씨는 약 4년 전 난민신청을 위해 한국에 온 뒤 난민신청자 체류자격으로 지내왔는데, 체류자격 연장을 놓쳐 지난 3월부터 외국인보호소에 머물러왔습니다.

A 씨는 병원 진료를 요구하거나 보호소의 열악한 처우에 항의하다가 '특별계호'라는 명목하에 독방에 구금됐습니다. A 씨는 독방에 구금됐을 때, 보호소 측으로부터 가혹 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 CCTV에 담긴 '새우꺾기' 가혹 행위…등 뒤로 손발 포박·연결

사단법인 '두루'에서 제공한 독방 CCTV를 보면, A 씨가 이른바 '새우꺾기' 자세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이 담겨있습니다.

손목·발목 포박을 연결해 사지를 새우등처럼 굽혀 꺾게 한 이른바 ‘새우꺾기’ 자세가 담긴 CCTV 영상.손목·발목 포박을 연결해 사지를 새우등처럼 굽혀 꺾게 한 이른바 ‘새우꺾기’ 자세가 담긴 CCTV 영상.

'새우꺾기'란 수갑으로 손목을 등 뒤로 포박하고 포승줄로는 발목을 포박한 뒤, 배를 바닥에 댄 상태에서 손목·발목 포박을 연결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사지가 새우등처럼 굽혀 꺾이게 하는 자세입니다.

일부 CCTV 영상에서는 A 씨 머리에 씌운 머리보호장비가 테이프로 고정된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씨와 함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은, 새우꺾기 자세로 피가 통하지 않는 상태에서 머리보호장비까지 씌워 장시간 버려두는 것은 '고문'과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 외국인 A 씨 "동물처럼 취급당해 트라우마 생겨"

A 씨는 이러한 새우꺾기 자세가 한 번에 최소 20분에서 길게는 3시간 이상 연속적으로 가해졌다고 주장합니다. 길게는 하루에만 4시간 24분 동안 해당 자세로 있었던 날도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손발이 결박된 A 씨가 중심을 못 잡고 쓰러지는 모습손발이 결박된 A 씨가 중심을 못 잡고 쓰러지는 모습

"그들은 나를 동물처럼 취급했다. CCTV에 다 있다. 여기 보호소에서 겪은 폭력으로 트라우마가 생겼다"

A 씨는 입장문을 통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보호소 측에 외부 병원 진료를 요구하거나, 부당한 폭력에 대항하기 위해 일종의 난동을 부릴 수밖에 없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치통이 심해 발치를 위해 외부진료를 요청했지만, 보호소 직원이 거부했고, 독방에 특별계호라며 감금했다"라며, 아플 때 병원을 가기 위해 샴푸나 비누를 먹는 등 난동을 부릴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보호소 기물을 부순 이유에 대해서는 "부당한 폭력에 대항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보호소에 있는 외국인들도) 감옥이 백 배 낫다고 한다. 이곳에서 우리는 동물원의 동물처럼 케이지에 갇혀서 24시간 내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갇혀 있다. 외출도 운동도 없이."

A 씨는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매 순간 인권침해가 일어난다고 주장하며, 보호소를 '화성 관타나모'라 불러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 외국인보호소·법무부 "본인·타인 보호 위한 최소한의 조처…경찰에 고발"

화성 외국인보호소는 A 씨가 평소 보호소 기물을 파손하거나 자해 시도를 해, 이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런 조처를 했다는 입장입니다. '새우꺾기' 자세나 머리보호장비 착용이 본인과 타인에게 더 위험한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는 조처였다는 설명입니다.

법무부도 오늘(29일)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수갑·포승줄·머리보호장비 같은 보호장비 사용은 A 씨의 생명과 안전, 보호시설 질서유지, 직원 인권 보호를 위해 " 부득이하게 '최소한'으로 사용한 것이며, 다른 방법으로 자해와 파손을 제지할 수 없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특히 A 씨의 건강상태를 감안해 보호장비를 해제하려고도 했지만, A 씨가 이를 격렬히 거부하며 지속적으로 자해를 하려고 해 어쩔 수 없이 3시간 정도 사용한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가 보호소에서 저지른 ▲상습적인 시설 파손, ▲직원 폭행, ▲자해 등 행적을 공개했습니다. A 씨가 화장실 중간 문짝을 뜯어내 철문을 내리치거나, 변기를 모포로 막고 물을 계속 내려 누수와 누전 피해도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호소 직원에 대한 폭행과 인격모독도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가 보호소 직원 얼굴에 침을 뱉거나, 발로 턱을 가격해 한 직원이 전치 14일의 상해를 입히고, 난동을 진정시키려는 직원의 가슴 등을 발로 가격해 전치 10일의 흉부타박상을 받은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가 CCTV 앞에서 자신을 성기를 노출하며 욕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A 씨의 행위들이 담긴 증거 영상과 사진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화성 외국인보호소는 A 씨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지난 5월 10일 관할 경찰서에 A 씨를 고발했습니다.

다만, 법무부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법무부 인권국에서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상조사 결과를 반영해 필요한 후속 조처를 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시민단체 "일반 교도소에서도 이런 인권 침해 안 이뤄져"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자해를 막기 위한 보호' 명목이더라도,  A 씨에 대해 이뤄진 조처가 부당하다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일반 교도소에서도 허용되지 않거나, 이미 사라진 반인권적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A 씨에 대한 보호를 즉각 해제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화성 외국인보호소장과 법무부 장관이 해당 사안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화성 외국인보호소가 1년 전에도 비슷한 사건으로 인권위의 권고를 받았지만, 이를 무시해 더 잔혹한 사건이 발생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2019년 화성 외국인보호소는 특별계호실에 구금됐던 이집트인 외국인에게 수갑, 머리보호대, 발목 수갑을 채우고 물리력을 행사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법무부 장관과 화성 외국인보호소장에게 부당한 보호장비 사용에 대해 정책을 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화성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외국인은 280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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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발 묶고 새우꺾기’ 외국인보호소 가혹행위”…인권위에 진정
    • 입력 2021-09-29 15:03:04
    • 수정2021-09-29 19:16:08
    취재K

경기도 화성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외국인이 등 뒤로 사지를 결박당하는 등 가혹 행위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피해 외국인은 모로코 국적의 A 씨입니다. A 씨는 약 4년 전 난민신청을 위해 한국에 온 뒤 난민신청자 체류자격으로 지내왔는데, 체류자격 연장을 놓쳐 지난 3월부터 외국인보호소에 머물러왔습니다.

A 씨는 병원 진료를 요구하거나 보호소의 열악한 처우에 항의하다가 '특별계호'라는 명목하에 독방에 구금됐습니다. A 씨는 독방에 구금됐을 때, 보호소 측으로부터 가혹 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 CCTV에 담긴 '새우꺾기' 가혹 행위…등 뒤로 손발 포박·연결

사단법인 '두루'에서 제공한 독방 CCTV를 보면, A 씨가 이른바 '새우꺾기' 자세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이 담겨있습니다.

손목·발목 포박을 연결해 사지를 새우등처럼 굽혀 꺾게 한 이른바 ‘새우꺾기’ 자세가 담긴 CCTV 영상.
'새우꺾기'란 수갑으로 손목을 등 뒤로 포박하고 포승줄로는 발목을 포박한 뒤, 배를 바닥에 댄 상태에서 손목·발목 포박을 연결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사지가 새우등처럼 굽혀 꺾이게 하는 자세입니다.

일부 CCTV 영상에서는 A 씨 머리에 씌운 머리보호장비가 테이프로 고정된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씨와 함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은, 새우꺾기 자세로 피가 통하지 않는 상태에서 머리보호장비까지 씌워 장시간 버려두는 것은 '고문'과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 외국인 A 씨 "동물처럼 취급당해 트라우마 생겨"

A 씨는 이러한 새우꺾기 자세가 한 번에 최소 20분에서 길게는 3시간 이상 연속적으로 가해졌다고 주장합니다. 길게는 하루에만 4시간 24분 동안 해당 자세로 있었던 날도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손발이 결박된 A 씨가 중심을 못 잡고 쓰러지는 모습
"그들은 나를 동물처럼 취급했다. CCTV에 다 있다. 여기 보호소에서 겪은 폭력으로 트라우마가 생겼다"

A 씨는 입장문을 통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보호소 측에 외부 병원 진료를 요구하거나, 부당한 폭력에 대항하기 위해 일종의 난동을 부릴 수밖에 없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치통이 심해 발치를 위해 외부진료를 요청했지만, 보호소 직원이 거부했고, 독방에 특별계호라며 감금했다"라며, 아플 때 병원을 가기 위해 샴푸나 비누를 먹는 등 난동을 부릴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보호소 기물을 부순 이유에 대해서는 "부당한 폭력에 대항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보호소에 있는 외국인들도) 감옥이 백 배 낫다고 한다. 이곳에서 우리는 동물원의 동물처럼 케이지에 갇혀서 24시간 내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갇혀 있다. 외출도 운동도 없이."

A 씨는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매 순간 인권침해가 일어난다고 주장하며, 보호소를 '화성 관타나모'라 불러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 외국인보호소·법무부 "본인·타인 보호 위한 최소한의 조처…경찰에 고발"

화성 외국인보호소는 A 씨가 평소 보호소 기물을 파손하거나 자해 시도를 해, 이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런 조처를 했다는 입장입니다. '새우꺾기' 자세나 머리보호장비 착용이 본인과 타인에게 더 위험한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는 조처였다는 설명입니다.

법무부도 오늘(29일)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수갑·포승줄·머리보호장비 같은 보호장비 사용은 A 씨의 생명과 안전, 보호시설 질서유지, 직원 인권 보호를 위해 " 부득이하게 '최소한'으로 사용한 것이며, 다른 방법으로 자해와 파손을 제지할 수 없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특히 A 씨의 건강상태를 감안해 보호장비를 해제하려고도 했지만, A 씨가 이를 격렬히 거부하며 지속적으로 자해를 하려고 해 어쩔 수 없이 3시간 정도 사용한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가 보호소에서 저지른 ▲상습적인 시설 파손, ▲직원 폭행, ▲자해 등 행적을 공개했습니다. A 씨가 화장실 중간 문짝을 뜯어내 철문을 내리치거나, 변기를 모포로 막고 물을 계속 내려 누수와 누전 피해도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호소 직원에 대한 폭행과 인격모독도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가 보호소 직원 얼굴에 침을 뱉거나, 발로 턱을 가격해 한 직원이 전치 14일의 상해를 입히고, 난동을 진정시키려는 직원의 가슴 등을 발로 가격해 전치 10일의 흉부타박상을 받은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가 CCTV 앞에서 자신을 성기를 노출하며 욕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A 씨의 행위들이 담긴 증거 영상과 사진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화성 외국인보호소는 A 씨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지난 5월 10일 관할 경찰서에 A 씨를 고발했습니다.

다만, 법무부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법무부 인권국에서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상조사 결과를 반영해 필요한 후속 조처를 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시민단체 "일반 교도소에서도 이런 인권 침해 안 이뤄져"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자해를 막기 위한 보호' 명목이더라도,  A 씨에 대해 이뤄진 조처가 부당하다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일반 교도소에서도 허용되지 않거나, 이미 사라진 반인권적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A 씨에 대한 보호를 즉각 해제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화성 외국인보호소장과 법무부 장관이 해당 사안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화성 외국인보호소가 1년 전에도 비슷한 사건으로 인권위의 권고를 받았지만, 이를 무시해 더 잔혹한 사건이 발생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2019년 화성 외국인보호소는 특별계호실에 구금됐던 이집트인 외국인에게 수갑, 머리보호대, 발목 수갑을 채우고 물리력을 행사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법무부 장관과 화성 외국인보호소장에게 부당한 보호장비 사용에 대해 정책을 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화성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외국인은 280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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